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재배정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니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액 : ○ 자치구별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지원금액 지원내역 비고 총 계 1 시설 개보수 국,시비50% 2 시설 개보수 3 시설 개보수 4 시설 개보수 5 기자재 구입 6 기자재 구입 7 시설 개보수 8 시설 개보수 9 시설 개보수 나.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402-02) 다. 집행 시 유의사항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동여성권익증진 사업 운영지침」,「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2) 집행 후 관련규정 의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담당 자치구 주무관 윤나래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2/17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18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oyful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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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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