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교차검침에 따른 추가징수요금 조정 서울시 성북구 의 교차검침(2021년 12월 정기분 및 2022년 2월 정기분)에 따른 과소납부분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에 따라 추가징수요금을 붙임 내역과 같이 2021년 12월 ~ 2022년 2월(2개 납기)로 조정하여 수시부과 고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추징사용료 수시부과 내역서 1부 2. 출장복명서 1부. 끝. 주무관 고경미 요금관리2팀장 김수한 요금과장 02/17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346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툭별시 중구 장춘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3146-2103 /전송 3146-2139 / kuku2000@seoul.go.kr / 부분공개(6)
25407976
20220218052007
본청
요금과-3462
D000004476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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