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물품(순찰차) 불용결정 승인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제72조(불용품의 매각) 다. 안전지원과-18541(2021.10.19.)호「2021년 특수구조단 순찰차 추가 교체 계획 알림」 라. 행정지원과-2209(2022.2.17.)호「특수구조단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과 보고」 2. 우리단 관리 소방차량에 대하여 불용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승인처리 코자합니다. ○ 불용차량 부서명 (차량등록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명 단위 수량 불용사유 ○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노후 소방차량 불용 계획 1부. 끝. 담당자 배인호 장비팀장 김상탁 행정지원과장 박주영 119특수구조단장 02/17 고숭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238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https://fire.seoul.go.kr/air/main/main.do 전화 02-3706-1917 /전송 02-2187-8390 / dreaming07@seoul.go.kr / 부분공개(5)
25407741
20220218052007
본청
행정지원과-2238
D00000447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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