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 처리결과 알림[*****퍼티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마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 처리결과 알림[퍼티스] 1. 민원접수-785(2022.2.16.)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엔터스프로퍼티스() 나. 선임예정자 :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기한 1) 선임연기 기간 : 2022년 3월 19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종료시까지 2) 선임기한 : 시험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3) 신고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시 시험합격 후 발급 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지참) ※주의사항※ 선임연기 재신청 불가 3. 선임 예정자가 강습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강습교육 수료 후 실시되는 최초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하여야 합니다. -접수하신 강습교육 2022.2.17.~2022.2.20. 이후 최초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서울)일은 2022.3.3.입니다.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접수 당시 응시인원 마감으로 접수 불가한 경우 2022. 3.19. 시험까지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신고 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한내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3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마포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6981-7892) 붙임 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강수연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02/17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325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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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 처리결과 알림[*****퍼티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252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연 (02-6981-7892) 관리번호 D000004476374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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