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

성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의 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2022년 성동소방서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건축물의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벌금,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 02-2622-1692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2. 자체점검 안내문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박준화 위험물안전팀장 김영진 예방과장 02/17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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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 선임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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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85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화 관리번호 D00000447569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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