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기업중앙회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요청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하오니,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 제8조 2항 : 주무관청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립을 인가한다. ※ 제12조 1항 : 지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 려면 해당 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47조2항(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 : 1. 정관변경 및 설립인가 신청서류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병준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2/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8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37 /전송 / / 부분공개(7)
25407022
20220218052007
본청
경제정책과-1899
D000004475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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