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국민신문고 일반민원()과 관련입니다. 2. 위 민원과 관련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통보하오니, 현장방문(제조업체, 판매업체)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고 그 결과를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2022.2.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물기술인증원에서는 해당 제품의 대형포털, 온라인판매점 등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및 불법제품 홍보·판매 게시글 여부 등을 점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개요 - - - - 붙임 : 민원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치수과장),한국물기술인증원(생활제품인증팀) 주무관 박성웅 하수계획팀장 노승원 물재생계획과장 02/17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8 /전송 02-2133-1042 / psypsw@seoul.go.kr / 부분공개(6)
25406514
20220218052007
본청
물재생계획과-2106
D000004475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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