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수도조례 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440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정창용 신종선 02/17 박동석 협 조 2022년 수도조례 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22.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돗물 부정사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2년 수도조례 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돗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Ι 추진 근거 및 목표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추진 목표 ○ 수돗물 적법 사용을 널리 홍보하여 적법 사용에 대한 인식 확산 ○ 수도조례 위반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조례위반 사전 예방 ○ 수도조례 위반 시 엄격한 행정 처분으로 불법 행위 근절 Ⅱ 추진 실적 ??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 실적 구분 처리 건수(건) 추징량(㎥) 처분액(천원) 징수 건수(건) 징수액(천원)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 위반 유형별 과태료 처분 실적 (단위 : 건) 구분 합 계 급수도용 부정사용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Ⅲ 추진 계획 ?? 조례위반 사전 안내 ○ 수도계량기 정례점검 시 조례위반 취약 지역에 검침원이 급수장치 관리 안내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전에 대해 심사 담당이 현장 방문하여 수시 점검 및 안내 ○ 관내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에 건축물 신·개축 및 철거 통보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협조 요청 ?? 취약지역 중점 관리 ○ 재개발·재건축 현장, 신·개축 공사장, 옥외소화전 특별 관리 -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급수설비 연결 부당사용 행위 등 점검 ※ 본부에서 ’21. 2월 통보한 ‘21년 관내 상수도 시설물 점검대상 지역(재개발·재건축 중 관리처분 지역 6개소) ※ ’22년 상수도 시설물 점검대상 지역(재개발·재건축 중 관리처분 지역)은 ’22. 2월말 통보 예정 ○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중점 점검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 업소, 2개 이상 업종의 계량기 사용 건물 중 업종간 사용량 급변 건물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 중점 점검 - 계량기 역설치, 작동방해 및 훼손 여부.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 등 중점 점검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철저 ○ 처분 절차 : 사전 통지 → 과태료 산정 → 과태료 처분 통지 ○ 조사?처분시 증빙자료 확보 : 사진?비디오, 확인서 등 ??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 사전 안내 ○ 납부 독촉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 적기 실시 ○ 채권 미 확보 건 수시(매 6개월) 재산 조회 등 체납자 관리 철저 ?? 조례위반 재발 방지 강화 ○ 조례위반자 감시사유 해소될 때까지 조례위반 접수대장 작성·관리 ○ 조례위반자 과태료 완납 시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Ⅳ 행정 사항 ??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검침원 교육 실시 ○ 조례위반 취약지역 수시·정례점검 시 사전안내 위해 직원·검침원 교육 실시 ?? 점검 시 사전 안내를 위해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부 붙임 : 1.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2.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 제1항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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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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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도조례 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440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용 (3146-2088) 관리번호 D000004476079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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