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재난대응과?3546(2022.2.14.)호『2022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 알림』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906(2022.2.8.)호「2022년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알림」 2.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이고 자기주도 소방훈련 정착을 위한『2022.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장소 : 연중(1월~12월) / 재난관리과 나. 구 성 : 26명(재난관리과장 :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각 안전센터장, 진압대장 등) 연 번 소 속 직 책 성 명 역 할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 내 용 1) 소방훈련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2)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 의무 안내 3) 소방훈련 지원요청시 훈련 지원 및 사후관리 등 라. 운영체계 훈련안내 지원요청 훈련지원 평가·지도 ?소방훈련 의무사항 및 내용 안내 (예방부서) ?관계인이 소방서에 소방훈련 지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대응부서) ?훈련 평가 및 환류 ?훈련 결과 기록관리 ?과태료 부과 마. 소방훈련 의무이행 사항 안내 ○ 방 법 - 매월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등) 실시대상 통보 등 대상물에 안내문 발송 시 연계하여 발송 : 예방과 [훈련분산 유도를 위해 매월 초 일정 대상 순차적 안내] - 은평소방서 홈페이지 소방훈련 공지사항 게시 : 소방행정과 [안내문 및 무각본 소방훈련 동영상] 사. 소방훈련 기준(소방시설법 제22조) ○ (관계인 의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 등에 대해 소방훈련 실시 - 훈련주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훈련대상자 :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 대 상 물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것 - 훈련횟수 : 연 1회 이상(소방서장이 2회 추가 가능, 특급·1급은 합동훈련 가능), 공공기관 연2회 이상(1회는 합동훈련) - 훈련내용 : 소화·통보·피난훈련(이하??소방훈련??) ○ (의무위반 제재) 훈련 미실시한 관계인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훈련지원 현황 관리를 위하여 붙임 5서식(관리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훈련지원센터 지원 추진 실적[붙임 7서식]을 분기별(4.1, 7.1, 10.1,??23.1.1.限) 기한지켜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 소방훈련?교육 지원 계획 1부. 2. 2022.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지표 세부기준 1부. 3. 無각본 소방훈련 방법 1부. 4. 無각본 소방훈련 평가표 1부. 5. 無각본 소방훈련 사전교육(예시) 1부. 6.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자체 소방훈련 지원 현황(본부 보고서식) 1부. 7.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의무사항 안내문(예시) 1부. 8.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소방훈련 지원현황 관리부 제출(서식) 1부. 9. 무각본 소방훈련 동영상 자료(서울시웹하드 : 재난관리과) 1부.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정휴 대응총괄팀장 차기영 재난관리과장 김기원 소방서장 02/17 김재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9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3층 / 전화 02-6981-6041 /전송 02-2187-8211 / ojh4790@seoul.go.kr / 부분공개(5)
25405925
20220218052007
본청
재난관리과-993
D000004476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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