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전국 신용협동조합 영업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결 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강병선 박희숙 02/17 최승대 등기발송요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994 수 신 자 전국 신용협동조합 영업점(신용협동조합중앙회) 부분공개(5 6) 시 행 38세금징수과-3942 요구일자 2022.2.17 요구기관명 서울특별시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38세금징수과 38세금조사관 강 병 선 책 임 자 38세금징수과 38세금총괄팀장 박 희 숙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 귀 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발송 명의인 파일 비밀번호: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통보 유예 유예기간 자료제공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특이 사항 - 회신 방법: 요구정보 결과를 엑셀문서로 작성하여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 kbssss@seoul.go.kr, 팩스: 02-768-8994) 개인정보취급 주의: 자료 발췌 회신후 시에서 제공한 체납자 명단 즉시 파기 서 울 특 별 시 장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우송료 청구서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에서 38세금징수과- (20 . . )호로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후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우송료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관련근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행정자치부 세정과-2542(2004.08.16)호 □ 우송료 청구내용 ○ 정보제공내역 - 성명(체납자) : - 주민등록번호 : - 금융거래사실 제공내용 : ○ 청구내역 - 우송료 : 금 원( 명 × 2,000원) - 입금계좌번호 : - 금융기관 예금주 :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註 청구방법 : 등기우편 및 FAX송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전국 신용협동조합 영업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942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선 (02-2133-3464) 관리번호 D00000447628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징수활동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