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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2월)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50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양기천 代한규수 02/17 유명은 협 조 교육 일지(2월) 교육일시 2022.02.17(목) (09:0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전직원 이메일 교육) 교육대상 현원38명, 참석26명, 불참:12명(병가1,휴직1,교대근무9, 재택1) 교육제목 강화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교육 적용기간 : '22. 2. 7.(월) ~ 별도 안내시까지 업무수행 관련 ○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부서 방문 금지 - 업무협의는 전화 및 전화메일 등을 통해 진행 ○ 부서간 대면회의 금지 - 부서간 회의는 영상, 서면으로 진행 ○ 필수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교육 등) 개최 및 참석 자제 -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 -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사에 한하여 개최 · 참석 인원: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4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최대 299명까지 (단, 취식포함 행사시 49명 미만이더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복무 관련 ○ 재택?휴가 등 활용 부서별 2/3 이하 인원 사무실 근무 - 월?화(1부), 수?목(2부), 금(3부) 3부제 실시로 재택근무 효과 제고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시 부서별 복무 관리 철저 ○ 흡연장(최소 2m) 및 화장실(최소 1m) 내 사용인원간 거리두기 및 대화 금지 ○ 공무원 백신 관련 휴가 사용 기준 - 공무원 백신(부스터샷 포함) 접종 시 공가 조치(필요 시간만큼 부여)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부여 가능 ○ 공무원 코로나 검사 관련 복무 처리 기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 사유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직접 필요 시간만큼 공가 조치 가능 이동 및 검사시간, 신속항원 검사 대기시간 등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 코로나19 확진, 대상자별 복무관리시스템 내 복무처리 및 증빙서류 제출 철저 (부서 복무담당에게 제출) (예) 코로나19 확진 대상자 치료기간 중 복무처리: 병가(O), 공가(X)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동거가족확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예방접종증명서,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재택근무 신청·승인 절차는 복무관리시스템상 완료하되,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복무관리시스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부서 복무담당자 협조 결재를 경유한 내부 결재로 복무 처리 가능 (코로나 증상 발현으로 즉시 퇴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무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부서 복무담당이 대신 처리) 기타 사항 ○ 잠복기 고려,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추가 신속항원검사(PCR 대상자는 PCR검사) 실시 - (접종완료자) 1차 검사 3일 후 2차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 - (미접종자) 1차 검사 6일 후 2차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 - 추가 신속항원검사(PCR 대상자는 PCR검사) 음성 확인시까지 재택근무 가능 확진자 인접(양옆 및 앞뒤) 근무자, 확진자와 식사한 자, 확진자와 동일회의 참석자 (또는 5분이상 대화자) 중 마스크 미착용 대화 또는 취식자 등 ○ 시·도 이동 및 사적모임 자제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업무 후 식사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준수 철저(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 -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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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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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1-2판)(행안부)_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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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2.7~별도안내시까지)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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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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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 (참고)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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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50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기천 (02-3146-2521) 관리번호 D0000044758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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