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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원료.제조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원료.제조물) 제출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료나 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송정희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2/17 유재명 협조자 주무관 김재정 시행 안전총괄과-2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 ※ 전화 02-2133-8050 /전송 02-2133-0762 / 744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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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중처법적용대상시설(원료 및 제조물)_서식 (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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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원료.제조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906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희 (02-2133-8050) 관리번호 D000004476413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중대시민재해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