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원료.제조물) 제출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료나 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송정희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2/17 유재명 협조자 주무관 김재정 시행 안전총괄과-2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 ※ 전화 02-2133-8050 /전송 02-2133-0762 / 744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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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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