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제출(동작6-2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5조(과태료) 나. 위반차량 및 위반장소 현황 고지서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내용 비고 다. 진술내용 : 상기 차량은 동작소방서에 운용하는 구급차량으로 당일 에서 으로 화재출동하여 이동중 으로 단속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진술 하오니,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동작6-2호) 1부. 2. 출동지령서 및 근무일지(갑지포함)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정승기 진압3대장 김범인 119안전센터장 02/17 김홍범 협조자 시행 노량진119안전센터-65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13-5119 / / 부분공개(6)
25405062
20220218052007
본청
노량진119안전센터-657
D000004476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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