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제출(동작6-2호)

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제출(동작6-2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5조(과태료) 나. 위반차량 및 위반장소 현황 고지서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내용 비고 다. 진술내용 : 상기 차량은 동작소방서에 운용하는 구급차량으로 당일 에서 으로 화재출동하여 이동중 으로 단속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진술 하오니,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동작6-2호) 1부. 2. 출동지령서 및 근무일지(갑지포함)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정승기 진압3대장 김범인 119안전센터장 02/17 김홍범 협조자 시행 노량진119안전센터-65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13-5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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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동작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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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동지령서 및 근무일지(갑지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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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제출(동작6-2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노량진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노량진119안전센터-657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기 관리번호 D00000447623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및운전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