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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16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2/17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2022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2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2. 2. 10.(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신규1, 보류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60,446㎡) 공동주택(1,493세대) 부대복리시설 22/3 조건부(보고)의결 건축+경관 2 자양동 690번지 주택건설사업 (전략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28,184㎡) 공동주택(577세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35/3 조건부의결 건축+경관 21-23차 (보류)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장소 2022.2.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 /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단지 내 지상층 필로티 공간은 개방성, 접근성 및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필로티 규정에 적합하게 최소화하기 바람. ○ 101동 주동 출입구는 입주자가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저층부와 고층부 평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굴곡 부분을 최소화하여 입면계획 보완하기 바람. ○ 102동, 109동의 3개의 평면이 만나는 삼각형 부분은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빈 공간을 최소화하기 바람. ○ 103동 주동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코어 위치가 멀어 불합리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 115동 지하 선큰은 부대복리시설 환경의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작은 선큰 주변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선큰의 활용도를 높이기 바람. ○ 주변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과도한 문주 설치를 지양하고, 부출입구 문주는 삭제하기 바람. ?? 구조 ○ 전이보 및 전이기둥에 대하여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고 고강도콘크리트(30MPa 이상)를 사용하기 바람. ○ 풍동실험 대상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 조치하기 바람. - 계속 - 2022.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장소 2022.2.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 /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 인접 대지 및 주변 도로 붕괴 안전성 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하수 유출 방지 사전검토 후, 지하구조체 방수 조치를 강화하여 설계하기 바람(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방수설계 가이드라인’ 참고). ○ 폭발·화재·질식의 우려가 큰 유기용제 혼입재료와 불타는 단열재 사용을 배제한 친환경 자재 사용하여 설계하기 바람. ○ 설계도서에 불연재료 사용에 대해 설계 및 시공기준 상세를 명기하고 설계자가 지시하거나 명기한 소재·공법이 중대재해 원인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기 바람. ○ 지붕, 옥상, 지하주차장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 등은 복합방수 설계하고 녹화공간은 방수·방근 설계하기 바람. ○ 집중 호우 등을 대비하여 지붕 등 배수로·배수구 확대 설계하기 바라며, 비방수 부위는 우수·오수의 배수 설계를 강화하기 바람. ○ 방화문의 내구연수(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방화문 성능 설계 제시하기 바람. ?? 환경 ○ 레벨 차이로 인하여 외부도로에서 단지내 도로로 유입되는 우수 등에 대해 배수시설 검토하기 바람. ○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계획 수립하기 바라며, 추후 태양광 일조분석 결과 제시하기 바람. ○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내용은 주거 및 비주거 해당 사항을 분리하여 제시하기 바람. - 계 속 - 2022.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장소 2022.2.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 /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 ○ 다년생 꽃을 조금 더 다양하게 계획하고 관수계획도 수립하기 바람. ○ 대규모 단지임을 고려하여 중앙광장을 확대 계획하기 바람. ○ 식재나 놀이터 시설물 중 일부를 특화하여 단지 내 지표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교통 ○ 101동 인근 램프를 이용한 막다른 주차장은 동일 층에서 순환되도록 조정하기 바람. ?? 기타 ○ 사업 구역 내 지적불부합지 관련 사항은 서울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등에 문제가 없고,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처리하기 바람. ○ 사업시행인가 전에 택지개발예정측량 면적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변경한 후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 기부채납하는 공공청사 계획은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과와 협의하여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기 바람. 끝. 2022.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장소 2022.2.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자양동 690번지 주택건설사업 /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동 입면계획은 대안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하기 바람. ○ 중앙 선큰광장은 금번 상정안을 유지하되 외부 조경 등을 개선하여 선큰 주변 순환동선이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93%) 및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20%)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개정된 KDS 14 20 40(2021)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에 따라 콘크리틀 강도를 상향하여 내구성을 확보하기 바람. ○ 풍하중 산정 시 지표면 조도를 B로 적용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철근강도는 fy=550MPa 이상일 경우 주철근 간격제한 기준을 고려하거나 철근강도를 fy=550MPa을 적용하였는지 확인하기 바람. ○ 전체 아파트동 세대연결 코어부분 ELEV 및 계단실, 덕트 등으로 다이아프래임 연속성 부족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기 바람. ○ 지질조사결과 풍화토층에 기초저면이 위치하는데, 아파트 주동 기초 지내력이 1000kN/㎡이므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고 설계시 반영하기 바람. ○ 지질조사서를 토대로 한강 홍수위와 우기를 고려하여 지하수위에 대한 부력을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2.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장소 2022.2.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자양동 690번지 주택건설사업 /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 각 동의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차량 전용구역을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회차가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 ○ 각 동에 1개소 이상의 소방관 진입창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소방차량 부서 위치와 일치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 종합방재실은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출입문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방재실 근무자를 위한 재난대응매뉴얼을 비치하기 바람.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출입문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출입문이 각각 상시 닫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 추가하기 바람. ○ 공사 중 임시소방시설로 효과적인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간이소화장치 대신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를 선 시공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착공 도서에 명시하기 바람. ?? 환경 ○ 부대복리시설의 창문은 통유리 고정창이 아닌 자연환기를 위한 개방창으로 계획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과 지하1층 부대복리시설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건물 높이가 높으므로 겨울철 연돌효과 방지 등을 고려하여 출입문 등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주거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전열교환 환기설비는 중간기 외기냉방을 위한 바이패스 모드 내장형으로 설치하기 바람. ○ 연료전지 방식과 공급 온수온도에 대한 확인을 통해 온수온도 부스팅 히터 등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2.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장소 2022.2.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자양동 690번지 주택건설사업 /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 ○ 전체적으로 인공지반 위 녹지에 대교목을 위한 마운딩계획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생태적으로 만족한 공간을 조성하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 중 경로당 앞(106동과 107동 사이 빈 공간)에 노인을 위한 체력 단련시설 설치하기 바람. ○ 105동 주변의 빈 공간이 너무 과하므로 소방차 회차 공간만 확보하고 남은 공간은 녹지화하여 식재하기 바람. ○ 선큰광장의 어린이 놀이터1 연접부에 주민운동시설 설치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이전설치 등 검토하기 바람. ○ 주민운동시설1은 101동과 밀접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격하여 집합형 운동시설로 변경 설치하기 바람. ○ 어린이공원은 지하주차장으로 인해 전체가 인공지반이고 시설 및 식재가 건조해 보이므로 잔디놀이마당은 지양하고 마운딩후 식재로 놀이시설 배후의 쉼터로 검토 및 보완하기 바람. ?? 교통 ○ 기 완료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기타 ○ 기부채납하는 어린이공원 계획은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과와 협의하여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기 바람. ○ 주동 입면계획을 대안으로 변경함에 따른 BIPV 설치 위치 등 친환경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녹색건축팀)와 협의하기 바람. - 계 속 - 2022.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장소 2022.2.10.(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자양동 690번지 주택건설사업 /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주 거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그린4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2등급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7.62% 10.19% 설치량 태양광(PV/BAPV) 79.90kW 65.00kW 태양광(BIPV) 85.54kW - 지열(밀폐) 301.40kW - 연료전지 10.00kW -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2.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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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16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475859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