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소방학교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및 특별교육 계획보고 1.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1941호(2022.2.15.) 『2021년 서울소방학교 종합감사 결과 특별교육 조치 의뢰』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서울소방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특별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행위시 소속 현 소속 성명 (생년월일) 내용(지적사항) 처분 나. 교육계획 1) 일시 : 2) 교관 : 다. 행정사항 1) 재심의 신청 :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 감사규칙 제2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서식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별지 제11호) 붙임 1. 소방학교 종합감사결과 특별교육 조치 대상자 명단 1부. 2.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구자일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정진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2/17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97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4 /전송 02-726-2139 / kji1619@seoul.go.kr / 부분공개(6)
25404430
20220218052007
본청
자원관리과-1979
D000004476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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