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4351호(2022.2.9.) 관련입니다. 2.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주택재개발 공모 미선정지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해 우리부서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2022.1.26.)에 따라 2021년 주택재개발 공모 미선정구역은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을 제한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5)
25404084
20220218052007
본청
주거정비과-2904
D000004476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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