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제한 공고에 따른 관련사항 업무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제한 공고에 따른 관련사항 업무 협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1157호(2022.2.9.) 관련입니다. 2. 2021년 주택재개발 공모 미선정구역의 건축허가제한 고시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배경 -‘에서 다세대 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 건축 목적으로‘필지분할 가능선 지정’을 위한 제출(21.12.31.)되어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검토 중에 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공고됨 - 상기 필지는 한 곳임 ○ 질의요지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하는 경우, 지분이 늘어나지 않아 건축허가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 회신내용 - 「건축법」제18조에 따라 특별시장은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21년 주택재개발 공모 미선정구역에 서울시고시 제2022-46호로 건축허가제한을 고시하였습니다. - 고시된 건축허가제한 대상 중‘1)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5)사업계획승인’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하며,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로 제한두는 것은 건축행위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등으로 향후 재개발 추진 시 분양받을 주택 수 증가를 방지하여 원주민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취지이므로, 질의 사항이 건축허가제한에 해당되는 지는「과 건축허가제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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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제한 공고에 따른 관련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의견 회신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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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공고에 따른 관련사항 업무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898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4762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