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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2021년 11월 ~ 12월 신규 채용자 대상 정신인권 사이버 교육 안내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2021년 11월 ~ 12월 신규 채용자 대상 정신인권 사이버 교육 안내 협조요청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증진교육부-243(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원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 2021년 11월 ~ 12월 신규 채용자 대상 정신인권 사이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 대상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는 관련 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지침) 나. 교육대상 : 정신건강증진시설 2021년 11월 ~ 12월 신규 채용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다. 인정범위 : 2021년 의무교육 실적으로만 인정 라. 필수 이수시간 : 4시간 마. 교육과정 : 총 2개 과정 연번 과정명 이수시간 1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Ⅰ(2021년 11월~12월 신규채용자 대상) 4시간 2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Ⅱ(2021년 11월~12월 신규채용자 대상) 4시간 ※ 두 개 과정 중 선택하여 1과정 이상 필수 이수 바. 신청방법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개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과정 신청 및 이수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edu.kohi.or.kr 사. 운영기간 : 2022.2.14.(월) ~ 2022.3.31.(목)까지 ※ 3.25.(금) 18시까지 수강신청 후 3.31.(목) 23:59까지 100% 이수를 완료해야 수료로 인정(4.1(금)부터는 교육 수강 불가) ※ 해당교육은 2021년 11월 ~ 12월 신규채용자 대상 교육, 2022년 종사자 대상 사이버 교육은 별도 안내 예정(3월 중) 아. 협조사항 : 안내 시 해당교육은 2021년 11월 ~ 12월 신규 채용자 대상 교육임을 반드시 안내 자. 기타사항 1) 2021년 11월 ~ 12월 신규 채용 된 종사자가 아닌 경우 이수해도 2021년 의무교육 실적으로 미인정 2) 해당교육 외 다른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2021년 의무교육 실적으로 미인정 3) 해당교육은 2021년 의무교육으로 이수하더라도 2022년 의무교육 실적으로 미인정 4) 2022년 정신인권 사이버 교육은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붙임 관련공문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2021년 11월 ~ 12월 신규 채용자 인권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은혜로운집원장,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2/1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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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2021년 11월 ~ 12월 신규 채용자 대상 정신인권 사이버 교육 안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007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경 (02-2133-7550) 관리번호 D000004474737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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