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품 하자에 따른 청약철회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먼저 서울시 통신판매업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내용 ○ 민원 답변 먼저 해당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접수 후 해당 통신판매중게업체 및 판매업체 등에 소비자분쟁 관련 진행 경위를 파악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 3. 4. 5.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재화 공급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동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0항에 의거하여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해당 법령 조항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민원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2/16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9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6)
25403527
20220218052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961
D00000447550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