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1.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자가검사키트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사항을 시·군·구 담당자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2.「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현주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2/1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29 /전송 / / 대시민공개
25403499
20220218052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221
D00000447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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