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5조 4항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5조 4항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관리규약으로 동별대표자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대표자 선거 후보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은 결격사유가 아닌 자격요건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전입신고사실, 관리비 납부 증명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외의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2/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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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5조 4항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03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7537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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