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관련 질의 회신 1. 송파구 주거사업과-2212(2022.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주택법」 제43조에 의해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인 경우에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고 허가권자가 그 명부에서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말하는 것임.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제10항 및「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허가권자(구청장)가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지정한 공사감리자’로 볼 수는 있겠으나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해체공사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건축물관리법」 취지상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레」 제9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사감리자를 해체감리자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16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0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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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02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4753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