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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점관리대상 세부 화재안전시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640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류경준 송기웅 02/16 오정일 협 조 대응총괄팀장 김용철 안전점검팀장 이춘우 - 인명ㆍ재산피해가 높은 대상 화재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세부 시행계획 2022. 2.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목 차 Ⅰ. 목표 및 추진방향 4 Ⅱ. 중점관리대상 현황 4 Ⅲ. 세부 시행계획 ① 현 장 확 인 1. 정기 소방특별조사 5 2.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표본조사 강화 6 3. 간부 현지방문 안전컨설팅 실시 6 ② 소방안전관리 감독 1. 소방안전관리자 협의체 구성·운영 7 2.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7 ③ 취약요소 집중관리 1. 내부 음식점 등 후드(배관) 기름화재 방지 추진 7 2.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적정성 확인 철저 8 ④ 대응·대비태세 강화 1. 관계인 등 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8 2.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추진 8 3. 대상별 체계적 맞춤형 소방훈련 지원 8 ⑤ 취약성 분석 및 관리 1. 대상별 취약성 분석 9 2. 취약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9 ‘ 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세부 시행계획 ? 2022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대형화재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청 예규「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 제정」 ? 예방과-22432(2021.10.27.)호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시(市)예방과-2843(2022.2.7.)호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 알림」 Ⅱ 목표 및 추진방향 ? 위험 등급별 개별 화재대응훈련 실시로 화재피해 최소화 ?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 발생 대상에 대한 정보관리 ? 소방안전관리 상태 확인 및 맞춤형 안전컨설팅 적극적 화재예방 Ⅲ 중점관리대상 현황 총 36개소(필수15, 심의21) ? 선정 기준별 (필수 지정대상,15개 소)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다중이용업소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2 1 3 5 3 1 (심의 지정대상, 21개 소) 고층건물 판매시설 기타(인명피해 우려 큰 대상) 1 2 18 ? 용도별(등급별) 용 도 계 근생 문화집회 판매 의료 노유자 숙박 복합 수 량 36 3 1 7 6 1 3 15 Ⅳ 세부 시행계획 - 개 요 - (현장확인) 1. 정기 소방특별조사 실시(검사지도팀) 3월/9월 2.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표본조사 강화(검사지도팀) 매월 3. 간부 현지방문 안전컨설팅 실시(대응총괄팀) 수시 (소방안전관리 감독) 1. 소방안전관리자 협의체 구성?운영(검사지도팀) 취약시기 2. “안전메세지 전송의 날” 운영(검사지도팀) 매월 (취약요소 집중관리) 현지 확인시 1. 내부 음식점 등 후드(배관) 기름화재 방지 추진(검사지도팀) 2.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적정성 확인 철저(검사지도팀) (대응?대비태세 강화) 1. 관계인 등 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대응총괄팀) 연 1회 2.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추진(현장대응단) 연 중 3. 대상별 체계적 맞춤형 소방훈련 지원(대응총괄팀) 연 중 현장확인 1. 정기 소방특별조사 실시 [검사지도팀] ○ ○ (별도계획 수립) ○ 조사자 : 소방?전기?가스?건축?민간전문가 등 합동 ※ Ⅰ급 대상의 20%는 본부 소방기동점검팀 참여 합동점검 - 대상별 조건 및 상황에 맞는 소방계획 수립 여부 - 소방시설과 관련 있는 개별공사 시 소방안전관리자 참여?확인 - 가스계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적정관리 여부 - 비상구?피난통로 등 피난?방화시설 정상유지 여부 - 전기?가스시설 적정 및 불법건축 사용 여부 등 ○ 결과제출 :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 본부 제출(별첨서식 활용) 2.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표본조사 강화 [검사지도팀] ○ 방 법 : - 자체점검결과 검토 후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선별 - 관계인 직접 점검대상(결과가 “양호” 또는 “부실” 대상 선정) - 주요소방시설 허위, 불성실 여부 정밀 확인 ※ 가스계 소화설비 필수 확인(스티커 부착) ○ 기 타 : 표본조사 시행계획과 연계 실시 3. 간부 현지방문 소방안전컨설팅 실시 [대응총괄팀] ○ 등) ○ ○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 (소방안전관리자+자위소방대) 비상 시 상황대응능력 강화 - 소방계획상 형식적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 시 감독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 지원 소방안전관리 감독 1. 소방안전관리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검사지도팀] ○ ○ ○ 주요내용 - 상황에 맞는 비상시 대비 소방계획 수립 및 작성요령 교육 - 가스계소화설비 안전관리 및 작업자 감독 여부 - 내부 소방시설에 관련 공사장 관리감독 -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도변경 사항 등 전달 2.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검사지도팀] ○ ○ ○ 주요내용 - 최근 대형화재 발생사례 및 피해상황 -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필수 숙지사항 - 기상청 기상상황 변동 상황, 이상기후 상황 등 취약요소 집중관리 1. 내부 음식점 등 후드(배관) 기름화재 방지 추진 [검사지도팀] ○ ○ ○ 방 법 - 소방계획 내 점포별 음식조리설비 관리 여부 확인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1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영업주 안전교육 실시 - 후드 인근 스프링클러헤드, 자동확산소화기 등 설치 적정성 2.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적정성 확인 철저 [검사지도팀] ○ ○ ○ 방 법 - 층별/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집중 확인(연혁법령 적용) - 피트층, 배관 관통부 내화충진재 확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방화문, 방화셔터 작동상태?고장방치여부 확인 ※「소방시설법」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대응·대비태세 강화 1. 관계인 등 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대응총괄팀]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전체 대상 ○ 횟 수 : 연 1회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방 법 : 민?관 합동소방훈련(현지적응훈련 병행) ○ 주요내용 :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소방서 합동대응훈련 2.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추진 [현장대응단]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전체 대상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 추진방법 -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 주요정보 파악으로 대응능력 강화. - 차량부서 위치, 진입로, 시민 대피로 등 소방작전 전개 - 주요대상 건축물 도면 확보 후 소방안전지도 탑재 3. 대상별 체계적 맞춤형 소방훈련 지원 [대응총괄팀] ○ 기 간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연중) ○ 대 상 : 전체 대상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주요추진사항 - 화재 시 초기대응역량 강화 교육. - 관계자 합동 현지적응훈련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 - 현장지휘관 중심 소방훈련을 통한 현장대응 중심 훈련 지원 - 중점관리대상물 훈련 요청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 훈련설계 ⇒ 훈련지원 ⇒ 장비지원⇒ 훈련평가 및 지도 훈련 방향 제시 일정 협의 및 사전교육 요청 일정조정 및 소방교육 훈련실시 및 평가 결과 통보 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상처 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상처 및 소방서 소방본부 대상처 Ⅴ 취약성 분석 및 관리 1. [검사지도팀] - 화재위험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 -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발견한 문제점 예) 소방계획서 부적정, 안전관리자 미숙함, 관계인 관심부재 등 - 소방훈련 시 관계인 참여도, 대상 주변 화재진압의 어려움 2. [검사지도팀]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Ⅵ 행정사항 1. 해당 부서에서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안전 세부시행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2. 현장방문 시 담당직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수칙을 철저히 지켜 임하기 바라며 청렴?친절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붙임 1. 중점관리대상 취약성별 개선방안 작성서식 1부. 2.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 1부. 3. 중점관리대상 목록(별첨) 1부. 끝. 붙임10 임 2 중점관리대상 취약성별 개선방안 작성 서식 중점관리대상 취약성별 개선방안 작성서식 대상명 용도 중점등급 건물현황 식 조 지상 층/지하 층 연면적 ㎡ 건축허가일 주 소 (도로명 주소) (구 주소) 소유자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방재실 (연락처) 관리실 (연락처) ※ 소방안전관리등급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 소화기 옥내소화전 S P 설비 물분무 등 가스계 옥외소화전 단독경보 비상벨 시각경보기 자동화재 비상방송 통합감시 완강기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연소방지 건물전면사진 ◈ 화재취약성(작성일 : . . .) ◈ 대응계획 / 개선사항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건축시설/기타) 1. ○원 인 : ○해결방안 : ○검토법령 : ○증거자료 : 붙임참조 ○추진 중 대책 2. 3. 1. 좌측 1번의 취약성 개선 추진사항 ○개선진행사항을 논리적으로 표현 ○개선완료 전까지 추진사항 기재(2022.0.0.) < 소방안전대책 > 1. 2. 작성자 : (인) / 팀장 : (인) / 과장 : (인) 붙임20 임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 □ 필수 지정대상 용도별 (대상) 선정 기준 1. 대형 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②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및 창고는 제외한다) ③ 연면적 10만㎡ 이상인 창고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④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또는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⑤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도(道)의 군(郡)지역 ⑥ 2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⑦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①「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중 화학소방자동차를 2대 이상 설치하는 사업소 ?특별자치시 ?도(道)의 군(郡)지역 ② 지정수량의 합이 3,000배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소 3. 의료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종합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 병상이 400개 이상인 건축물 ② 요양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 ③ 정신의료기관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④ 종합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 병상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 ⑤ 요양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150개 이상인 건축물 ⑥ 정신의료기관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150개 이상인 건축물 ?특별자치시 ?도(道)의 군(郡)지역 ⑦ 종합병원으로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 병상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 ⑧ 요양병원으로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 ⑨ 정신의료기관으로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 4. 숙박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객실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고시원을 제외한다)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②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객실이 150개 이상인 건축물(고시원을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도(道)의 군(郡)지역 ③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객실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고시원을 제외한다) 5. 노유자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건축물(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②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수용인원이 150인 이상인 건축물(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도(道)의 군(郡)지역 ③ 2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연면적이 1,000㎡ 이상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건축물(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6. 다중 이용업소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이 입주한 건축물 ② 한 개 영업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 ③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10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④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또는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 ⑤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6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 ?도(道)의 군(郡)지역 ⑥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또는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 ⑦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2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 ※ 비고 ? 필수 지정대상 : 소방기관의 장이 당연 지정하는 대상, 다만 선정 기준에 적합한 특정 대상(용도) 별 10개를 넘을 때에는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대상(용도)별 10개만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0개만 지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의료기관의 병상이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에 기재된 병상을 말한다. ? 창고는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냉동·냉장창고 등 물류·유통관련 시설을 말한다. ? 수용인원은 시설별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된 인원으로 하고 별도의 수용인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다.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중 군사 또는 국가보안시설은 제외한다.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위 표에 해당하는 대상과 해당하지 않은 대상이 혼재하여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를 지정한다. □ 심의 지정대상 용도별 (대상) 선정 기준 1. 고층 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① 층수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물 외장재를 가연성 외장재로 시공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 ㉡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있는 주상복합건축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道)의 군(郡)지역 ② 층수가 16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물 외장재를 가연성 외장재로 시공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 ㉡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있는 주상복합건축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2. 판매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40,000㎡ 이상인 건축물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②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20,000㎡ 이상인 건축물 ?특별자치시 ?도(道)의 군(郡)지역 ③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3. 복합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100만미만) ②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4만㎡ 이상인 건축물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도(道)의 군(郡)지역 ③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2만㎡ 이상인 건축물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4. 지하상가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100만이상) ① 지하상가로 연면적 4,000㎡ 이상인 지하상가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100만미만) ?도(道)의 군(郡)지역 ② 지하상가로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상가 5. 다중 이용업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① 한 개 영업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도(道)의 군(郡)지역 ② 한 개 영업장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6. 공장 및 창고 ①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공장 ②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창고 7. 기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화재위험성이 높은 경우 ②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화재발생시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위험물, LPG 등 가연성 물질을 다량 저장·취급하는 경우 ⑥ 특수가연물을 1천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 비고 ? 심의 지정대상 : 소방기관의 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대상 ? 가연성 외장재 : 외벽의 30%이상을 알루미늄복합패널, 복합재 등 비 불연재료로 시공한 경우 ? 창고는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냉동·냉장창고 등 물류·유통관련 시설을 말한다.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위 표에 해당하는 대상과 해당하지 않은 대상이 혼재하여 있을 경우에 는 사업장 전체를 지정한다.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 등급분류 평가 배점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Ⅰ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미만 Ⅱ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이상 ∼ 800점 미만 Ⅲ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800점 이상 ※ 비고 ? 화재위험성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 평가방법 : 별지 1의 화재위험성 평가표 활용 - 배점기준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50점) =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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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점관리대상 세부 화재안전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40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경준 관리번호 D00000447542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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