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71호)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71호) 결 재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강명환 박미성 02/16 하재호 시 행 공원조성과-1711 ( ) 결재일자 2022. 2. 16. 접 수 ( ) 전화번호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서오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71호 시보 게재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해당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2. 2. 24.(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1. 고시문 1부. 2.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 및 도면 각 1부.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공원조성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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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시문(서오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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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오릉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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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변경전_서오능 근린공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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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변경후_서오능 근린공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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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71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711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관리번호 D000004474939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