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88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미경 김동은 02/16 고광현 2022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2022. 2. 장애인복지정책과 2022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자립정착금이란 : 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 초기 정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주거 마련, 가구 및 생필품 구입, 생활비 등 사용 가능) - ‘자립정착금’과 ‘퇴소자정착금’ 은 동일 용어로 봄(거주시설과 행정기관 등에서 혼용되고 있음)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2. 1. 1. ~ 12. 31. ○ 지원대상 : 탈시설 대상 시설(서울시 산하 거주시설 41개소)에서 지역 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중 아래 기준 충족 자 - 입소일 기준: ’18. 1. 1.일 이전 입소자에 한하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내 - 기타 기준: 타 시설로의 전원(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포함), 무료임차, 기숙사, 원가정 복귀자 등 미 자립 형태의 퇴소자 제외 ○ 지원내용 : 15,000천원/1인(1회에 한함) ?? ’21년 13,000천원 → ’22년 15,000천원으로 2,000천원 지원금 증액 - 지원실적 : ’19년 56명(12,000천원), ’20년 71명(13,000천원), ’21년 96명(13,000천원) ※ 자립정착금 상향 지원관련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완료(’21.12.15.) ○ 신청기한 : 시설(장애인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6개월 이내(주민등록이전일 기준) - 시 · 구 지원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지원 - 임대차계약서 확인 될 경우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지원 가능 (단,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기관을 통해 집행) ○ 신청방법 : 시설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 · 자치구를 통해 신청 - 신청기관 : ① 퇴소 후 - 주소지 관할 동·자치구, ② 퇴소 전 - 시설 관할 자치구 - 제출서류 ① 퇴소 후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자립확인서(시설용, 주민센터용 - 붙임 서식),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일자 기재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통장계좌사본 등 ② 퇴소 전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자립확인서(시설용 - 붙임 서식),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일자 기재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법 ① 퇴소 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신청인 계좌로 이체(구 → 시로 정산) ② 퇴소 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 → 신청인 계좌로 이체(시설 → 구 → 시로 정산) ※ 동 · 자치구 : 정착금 지원 사항 행복e음 입력 및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철저 (정착금 수령 이후 타 시설로의 전원, 미자립 형태 등이 확인될 시 해당 금액 반환 조치) ?? 소요예산 : 1,300백만원(시비100%) ○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탈시설협치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 퇴소자정착금 붙임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서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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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88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경 (02-2133-2399) 관리번호 D000004475161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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