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월분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2022년 1월분 공무직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지출금액: 다. 지출근거 - 서울시 단체협약(2016. 12. 15.) 제35조 제2항 기타수당은 임금협약으로 정한다. - 서울시 임금협약(2017. 12. 14.) 부수합의서2항 상근자 초과근무수당은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에 의거 예산편성기준으로만 지급한다.(붙임 공무직 통상임금표 참조) 라. 지 급 일: 2022. 2. 17.(목) 마. 지급방법: 대상자 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인건비(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부서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붙임 1. 시간외근무 사전명령부 및 초과근무 확인대장 각 1부. 2. 2021년 통상임금시급표 1부. 끝. 주무관 곽성준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2/16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65 /전송 2133-0725 / / 부분공개(6)
25400354
20220217052007
본청
건강증진과-2914
D00000447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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