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2.16.)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37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전인숙 김선호 02/16 조임남 협 조 교육일지(2.16.) 교 육 일 시 2. 16.(수) 11:00~12:0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 육 대 상 시설관리과 전직원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교육) 교 육 제 목 1. 공직기강 확립 및 직원 복무관리 철저 안내 ※ 행정지원과-2778(2022. 2.16.) 2.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 ※ 인사과-5903(2022.2.14.) 3. 민원응대 종사자에 대한 민원응대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교 육 내 용 1. 공직기강 확립 및 직원 복무관리 철저 안내 ○ 유연근무자 지문태그 철저 - 매월1일 전월 유연근무자에 대한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고 위 반자에 대하여 연가시간 공제 등 조치 실시 ○ 출퇴근 시간 엄수 ○ 출장 시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 출장 금지 2.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 1) 적용기간: 2022. 2. 7.(월) ~ 2)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 사유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조치 가능 ○ 잠복기 고려,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추가 신속항원검사(PCR검사 대상 자는 PCR검사) 실시 후 음성 확인시까지 재택근무 가능 확진자 인접(양옆 및 앞뒤) 근무자, 확진자와 식사한 자, 확진자와 동일회의 참석자(또는 5분이상 대화자) 중 마스크 미착용 대화 또는 취식자 등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보건소로부터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재택근무 실시 3. 민원응대 종사자에 대한 민원응대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1)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2) 교육내용(전달사항)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가. 특이상황별 민원응대 요령 ○ 폭언, 욕설, 성희롱, 반복 전화 및 장시간 통화 등 특이민원 전화응대 및 폭력 및 신변위협의 대면응대에 대하여 매뉴얼 응대요령을 숙지하여 대응 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 사무실 전화 녹취기능 숙지하여 상황 발생시 녹취 진행 ○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감정 노동분야 전문기관으로 1:1 심리상담, 권리보장 교육, 심리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공무원의 정서적 지원과 감정보호를 위해 자연탐방, 문화체험, 스트레스 관리교육 등을 지원 ○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원보호 법률서비스 시행 ○ 우울증 및 스트레스 자가진단법을 활용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를 방문하여 개인별 심리상담과 검진 프로그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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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2778___공직기강 확립 및 직원 복무관리 철저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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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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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응대 관련 직원 건강장해 예방교육 실시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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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일지(2.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37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숙 (3146-4594) 관리번호 D0000044750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