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응사례 공유 및 안전조치 철저 요청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2.1.27.)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 대응한 사례(지하도상가)를 전파·공유하오니,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안전디자인 반영 등을 통하여 시청시민청 및 삼각산시민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민재해 사례분석 및 적극 조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주)인사이트모션 대표이사 주무관 황희성 현장소통팀장 최선아 시민소통담당관 02/16 김종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2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418 /전송 2133-0787 / noko05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99681
202202170520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585
D000004475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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