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광역·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672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석상우 조경일 02/16 안현민 2022년 (광역·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계획 2022. 2.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년 (광역·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계획 서울시 (광역,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을 통해 식품 및 생활용품 나눔사업을 활성화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 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서울시광역푸드뱅크 설치(’00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98년) 후 설치) ○ 서울시, 전국 최초 ‘푸드마켓’ 시범 운영(이용자가 매장에서 물품 직접 선택, ’03.1.) ○ 푸드뱅크 사업 국고 지원 →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05.1.) ○ 25개 전 자치구 ‘푸드뱅크·마켓’ 설치·운영 및 확대(’05.~ ’20. 4.) ○ 서울시, 전국 최초 기부식품 물류센터 개소(’09. 2. 도봉구 → ’20. 12월 성동구로 이전) ○ 서울푸드뱅크·마켓 발전방안 수립 (’21. 7, 14개 세부사업) ○ 2022년 기초푸드뱅크·마켓 기능보강사업 조사 및 대상 확정( ’21. 9~10월) - 기초 푸드마켓 37개소 대상 노후차량 및 냉동·냉장고 등 교체 수요 조사 ○ 광역·기초뱅크·마켓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 변경 계획( ’22.2.16.) Ⅱ 사업개요 ?? 2022년 모금 목표액 : 550억원(’21년 목표액으로 동결) ?? 운영현황 : 광역 1개소(13명중 지원인력 11명), 기초 37개소(95명 중 지원인력 75명) 구분 개소(38) 종사자(108) 운영주체 (30) 예산과목 집행내역 비고 통합 미통합 시(88) 구(20) 광역푸드뱅크 (이동푸드마켓 5톤) 1 1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민간 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시비 100% 희망마차(1톤 차량) 2(자부담) 인건비 기초푸드뱅크 24 1 25 법인(22) 구사회복지협의회(7)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건비, 운영비 시비 50% 구비 50% 기초푸드마켓 1 50 4 인건비 푸드마켓2,3호점 11(자치구 자부담) 16 인건비 구비 100% ※ 직원 108명 중 106명에 대하여 인건비 보조(시비 86, 구비 20), 2명은 자부담(후원금) ※ 기초 푸드뱅크/마켓 미통합 자치구(1): 서대문(자치구협의회/법인) ※ 자치구지원 2,3호점 운영: 종로마켓 2호점, 강서마켓 2호점, 성북마켓 2호점, 서대문마켓 2호점, 마포마켓 2호점, 양천마켓 2호점, 영등포 2,3호점, 강남 마켓2호점, 강남이동푸드마켓, 중랑마켓 2호점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민간 기부자원 발굴·연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 형성 ○ 지원대상 : 복지취약계층(긴급위기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 이용절차 : 이용신청(개인,시설이 동이나 구에 신청) → 이용자 선정(구청에서 지원 확정 후 마켓에 명단 통보) → 지원 개시(마켓에서 등록후 이용) ○ 이용기간 : 6·9·12개월 단위(기준)로 대상에 따라 다름. 1회 연장 가능 ○ 2022년 예산현황 : 총 2,948백만원(’21년 대비 3% 증가) - 서울잇다(광역)푸드뱅크센터 : 796,816천원(시비 100%) - 기초푸드뱅크·마켓 : 1,964,815천원(시비 50%, 구비 50%) ?? 2021년 추진실적(’21.12월말 기준) ○ 모금·배분실적 : 442억원(목표액 550억원 대비 80% 달성 / 단위: 백만원) 구 분 모금실적 배분실적 지원가구(지원건수) 지원시설·기관(지원건수) 비 고 총 계 44,237 43,226 310,571(2,387,331) 9,790(177,488) 광역푸드뱅크 7,041 320 8,353(61,419) 6(33) 희망마차, 이동푸드마켓, 긴급위기가구 등 기초푸드뱅크마켓 37,196 42,906 302,218(2,325,912) 9,784(177,455) ※ 목표 미달 사유: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후원처로 후원 이동, 코로나 19로 모금기획 행사 미개최 ○ 2021년 보조금 정산 내역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정산금 합계 기초푸드뱅크마켓 인건비, 운영비 1,848,016,000 1,837,186,000 1,786,116,764 51,069,236 326,916 51,396,152 기초푸드뱅크마켓 기능보강비 63,000,000 51,080,000 51,080,000 0 3,830 3,830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인건비 등 794,827,000 794,827,000 669,495,000 95,332,023 287,772 95,619,795 Ⅲ 2022년 지원 계획 ’22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 (광역,기초)종사자 인건비 인상 : 급여 1.4% 인상 ? (광역·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평가 실시 : ’22년 5월~ ? (광역)종사자 직급별 정원기준 마련 : ’21년 3월 ~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보수기준 변경 : ’22년 3월 ~ ① 서울잇다(광역)푸드뱅크센터 운영 지원 ?? 예산현황 구 분 2022년 예산 편성액 편성내용 계 796,816 시비 100% 인건비 505,200 종사자 11명(센터 종사자 7, 위생사 2, 희망마차운영 종사자 2) 운영비 91,336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수용비 등 시설운영 제 경비 사업비 200,280 홍보사업, 실무자교육, 사업평가, 위생관리사업, 1동1푸드마켓 운영 등 ?? 지원내용 ○ 인건비 : 505,200천원 - 지원인원 : 11명(위생사 2명, 희망마차 운영 종사자 2명 포함) ?기준호봉 : ’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임금테이블) 준용 ※ ’21년 대비 평균 1.4% 인상 - 지원기준 : 기본급, 명절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4대보험 등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에 한함),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비용으로 지출 가능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 ※ < 현 행 > < 개 선 > ※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신설, 2022.3.1.일 이후 적용) - 보건복지부 지침 및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일부 준용 · 승진대상자는 “최소 소요 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직급별 정원 내에서 승진 가능 ※ 예시) 5급으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 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 범위 내 에서 4급으로 승진 가능 ※ 직급별 정원기준 및 직급별 승진 소요연한 이외 발생하는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市 보조금 지급 불가(자부담으로 충당) ○ 운영비 : 91,336천원 ① 직접운영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용품 구입 등 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된 제 경비 ② 간접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교육훈련비 등 - 교육훈련비는 직원전문교육비, 직급별 직무교육비, 보수교육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교육 목적 외 단체연수, 국외 연수비 편성은 불가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국외 연수 가능 - 기관에서 공인회계법에 의거 회계 자문 시, 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운영비 집행 가능 - 기관에서 차량 장기 렌트 필요 시, 복지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운영비 집행 가능 - 무료사업용 소규모비품구입은 해당사업 총예산의 10%이내 - 사무용 필수비품(PC, 노트북, 태블릿, 책상, 의자에 한함) -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직원 피복비 -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한시적 지원) ③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및 회의비 - 운영비 보조금의 5% 이내 예산편성 원칙 준수 - 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 집행방법 :「청탁금지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준용 - 운영위원회 등 회의경비 및 참석수당(종사자가 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 제외) ? 운영위원 회의 참석수당 : 회당 100~150천원 이내 / 운영위원 회의비 : 회당 10천원 × 위원수 ④ 재산조성비(시설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일부 - 정기적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지출가능(냉난방기, 승강기 관리 등) - 시설 및 장비의 노후, 안전에 따른 긴급보수 - 시설 및 장비의 소규모수선비 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장비 구입비(한시적 지원): 소독 방역기 등 ○ 사업비 : 200,280천원 사업명 소요예산(단위:천원) 내 용 기부 후원자의 밤 식품기부 후원자들 격려 행사 개최 홍보서포터즈 사업 홍보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홍보활동 종사자(실무자) 교육 기초푸드뱅크ㆍ마켓 종사자교육 기초·광역 푸드뱅크·마켓 사업평가 서울시·보건복지부 합동 푸드뱅크·마켓 현장사업평가 기부식품 위생관리 기부식품 위생검사, 자문회의 운영 홈페이지 개편 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자원봉사단 운영 서울 시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모집·운영 1동 1푸드마켓 운영 동주민센터 유휴공간에 푸드마켓 간이매장 설치, 지역밀착형 푸드마켓 모델구축 온라인 푸드뱅크·마켓 구축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자 온라인상 현물 기부 확대를 위한 반응형 웹 개발 ※ 운영비 및 사업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용 ②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 예산현황 구 분 2022년 지원대상 시설수 예산 편성액 편성내용 계 1,964,815 구비 50% 별도 편성 37 인건비 1,810,602 종사자 75명(자치구별 3명) 25 운영비 91,213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수용비 등 시설운영 제 경비, 푸드뱅크·마켓 간판교체비, 통합지원비 등 기능보강비 63,000 차량교체, 냉장·냉동고 등 기능보강 37 ?? 지원내용 ○ 인건비 : 1,810,602천원 - 지원대상 : 75명(자치구별 3명) - 지원기준 : 기본급, 시간외수당, 선임수당, 가족수당, 4대보험 등 지원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인건비 적용기준 조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공통기준 5급 적용 (단,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에 한해 5급 처우 적용, 미소지자는 6급 처우 적용) ? 선임수당 증액 : 10만원 ※ 탄력적 선임 정년(만60세) 적용 · ‘17.12.31. 기준 수탁기관 선임에 한해 수탁기간 만료시까지 정년 적용 유보 가능 (’18년 이후 신규 및 재위탁기관 선임은 종전대로 만60세 정년 적용) ※ (2022.3.1.일 이후 적용) < 현 행 > < 개 선 > ○ 운영비 : 91,213천원 -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시설운영 제경비, 간판교체비 ※ 사용용도·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용 ○ 기능보강비 : 63,000천원 - 차량교체 지원 48,000천원(마포·노원·종로·도봉, 구별 12,000천원) - 긴급기능보강비 15,000천원(수시 신청, 적정여부 심사 후 지원) ※ ’22년 자치구별 긴급기능보강비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기 관 추 진 사 항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자치구 ○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추진 총괄 ○ 인건비 및 사업비 보조금 분기별 교부 및 정산 ○ 시장표창, 사업 홍보(보도자료) 등 행정 지원 ○ 운영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민간위탁 방침 등 배포 및 적용 서울잇다(광역) 푸드뱅크센터 ○ 대형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 전국푸드뱅크로부터 식품 등 모금 확보 ○ 기초마켓, 사회복지시설 수요에 맞게 물품 배분, 긴급위기가정 꾸러미 배분 ○ 나눔행사 시 보도자료 배포, 홍보서포터즈 운영 및 센터 SNS 활용 기초 푸드뱅크·마켓 ○ 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체, 소매업체, 광역푸드뱅크로부터 물품 확보 ○ 지역 내 시스템을 통해 개인 및 관내 소규모 시설에 물품 배분 ○ 자치구 소식지, 관내 기업, 가게 등에 홍보지 송부, 기관 홈페이지 홍보 활용 ?? 추진일정 ○ (기초·광역)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계획 통보 : 2월 - 2022년 달라지는 인건비 지원기준, 보수기준(소급불가) 등 명시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분기별, 연말 ○ 푸드뱅크·마켓 사업평가(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평가 합동 추진 ) : 5~7월 ○ 추석맞이 범시민 식품나눔 캠페인 시행 : 9월 ○ (광역·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지도·점검 : 12월.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광역·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672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상우 (02-2133-7396) 관리번호 D000004475158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푸드뱅크및푸드마켓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