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건축공사 관련 소방용수시설 이설예정지 알림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3316(2022.2.8.)호「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토목건축공사(C-8공구,신림역)관련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와 관련입니다. 3. 귀 공사에서 진행중인 승강편의시설 건축 공사구간 내 소화전 이설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설예정지를 알려드리오니, 착공 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설대상 : 지상식 소화전(98-137호) 나. 이설비용 : 원인자 부담(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다. 이설위치 : 기존 위치에 재설치(건축 공사 완료 후) 라. 공사조건 1) 상하수도 면허소지업체 선정시행 2) 남부수도사업소와 공사 협의 후 시행 3) 공사 착공 및 완료 즉시 관악소방서에 통보(검수 실시) 4) 기존 위치에 이설 가능 상태인 경우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지체없이 설치 마. 관련규정 준수 1) 소방기본법 10조 및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수도법 제 71조 붙임 1. 관련문서 1부. 2. 소방용수시설 위치도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변전일 재난관리과장 02/16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3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 / 부분공개(5)
25398666
20220217052007
본청
재난관리과-1034
D000004474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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