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재요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1~3종)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 현재까지 미수립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의무이행사항을 조속히 완료하고 FMS에 입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5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재차 강조드리니 적기에 의무이행사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수립 현황(2022. 2. 16.현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이용구 도로시설과장 02/16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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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052007
본청
도로시설과-1742
D000004475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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