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정조치 현황 제출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1305호(2022.2.15.)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현황(2021년)을 붙임양식에 따라 요청하오니 2021.2.17(목)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통합식품안전정보망-모니터링 정보망(통합망)'을 통해 부당 광고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통합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I.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⑤ 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 관리 8. 행정사항 참조 4. 또한 행정처분 및 사후조치 결과 미등록 등으로 국회자료 작성·제출, 통계자료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니, 자치구에서는 미등록된 행정조치 결과를 통합망에 입력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등이 원할히 통합망에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붙임 : 허위과대광고 행정조치 현황 양식(2021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2/16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부분공개(5)
25398470
20220217052007
본청
식품정책과-3965
D00000447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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