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영등포시설사업소장 (경유) 제목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보 1. 귀 공사 영등포시설사업소-306(2022. 2. 8.)호로 제출한 과태료 의견진술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결과서 사전 통지된 처분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100만원 부과 당사자 성명(명칭) 한국철도공사 영등포시설팀 위반 일시 2022. 1. 11. 02:54 적발 장소 신도림 지하차도 위반 내용 운행제한 높이 초과(높이 4.5m 이상, 87어6369) 관련 법령 「도로법」 제77조 제1항, 「도로법」 제117조 제1항 의견진술 요지 사건 차량은 한국철도공사 긴급 선로 유지보수용 차량으로서 사건 지하차도의 천고가 낮고 선로 보수를 위해 야간에 긴급하게 이동하느라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심의 결과 1회에 한하여 1/2 감경 심의 사유 사건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이 있지 아니하여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사항이므로「도로법 시행령」별표7 1-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1회에 한하여 1/2 감경 결정. 붙임. 1. 의견진술서 1부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윤성일 과적단속팀장 代윤성일 관리단속과장 02/16 홍승용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579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22 /전송 02-2657-7950 / skyblue7@seoul.go.kr / 부분공개(7)
25398209
20220217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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