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45호)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45호) 공포 알림 1. 「화장품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45호)이 2022.2.15.(화)자로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령」은 2022.2.15.(화)자 관보(https://gwanbo.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 자료→ 법령 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4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실무사무관 강성심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2/1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4 / kang4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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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45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207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심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4474896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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