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채용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433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배정화 박진기 02/16 김훤기 협 조 정수과장 김경진 정수시설과장 유통희 신규채용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2022. 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신규채용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초임호봉 확정을 위한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무직 호봉 획정 등 처리 기준 시달(인사과-2711(2021.01.21.)) ?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채용 계획(행정관리과-11309(2021.11.16.)) 및 근로계약 체결 보고(행정관리과-1398(2022.02.16.)) ?? 심의대상자 및 심의내용 ? 심의대상자 ? 심의내용 : 신규채용자 민간경력 인정 유무 ※ 공공·민간 근무경력 최대 3년까지 인정(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구성 : 4인(위원 3, 간사 1) - 심의회는 공무직 채용기관(부서)별 3인 이상으로 구성 -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과장급 또는 팀장급으로 위촉하여야 함 - 심의회 의장은 공무직 인사업무를 관리하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심의회에 별도로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직 인사업무 담당자로 함 ? 심의회 운영 : 초임호봉 획정 관련 경력사항 인정유무 심의 - 호봉경력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해당 공무직의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동일한 업무인지 확인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일시 및 방법 : 2022. 2. 17.(목) 10:00(예정), 서면심의 붙 임 : 호봉획정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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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433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화 (02)3146-5516) 관리번호 D0000044751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