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코다론(아미오다론)] 1. 재난관리과-9298(2016.11.29.)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월계119안전센터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품목에 대한 폐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폐기대상 연번 품명 단위 수량 유효기간 1 코다론(아미오다론) 개 6 2022.01.31. 나.폐기기한 : 2022.02.16. ~ 2022.2.23. 기간내 다.폐기방법 : 노원을지병원 약국에 폐기 의뢰예정. 끝. 담당자 이주용 진압1대장 노치우 센터장 02/16 문준태 협조자 시행 월계119안전센터-4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5397126
20220217052007
본청
월계119안전센터-427
D000004475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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