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15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정수용 유명은 02/16 신정철 협 조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급수관리팀장 정헌석 기전팀장 양창진 주무관 강병국 주무관 노병권 『2022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2. 2.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해빙기에 발생되는 시설물 및 공사장의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필요성 ○ 해빙기 기간은 기온차로 인하여 토양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방치할 경우 시설물 구조를 악화시켜 균열 및 붕괴로 안전사고가 우려 됨 ○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 필요 -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위주로 점검 실효성 제고 필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2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022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안전조사과-1108, ’22.2.10) ○「2022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알림(시설관리과--1256, ’22.2.11) ?? 추진방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 대응 ○ 해빙기 취약시설, 지하굴착 공사장 위주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사면 경사진 곳, 취약한 시설물 등 집중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 주요 시설물 또는 대형공사장은 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강화 - 현장점검 및 순찰시는 해빙기 점검에 확인 사항 등 사전 교육 시행 Ⅱ 추 진 계 획 ?? 안전점검대상 ○ 시설물 및 공사장 대상 : 총 27개소 - 지역별 점검대상 현황(상세현황 붙임1 참조) 구분 배 수 지 아리수올림터 노출 상수도관(개소,(㎞)) 계 지역 1차 계 무인 증압 현수관로 공동구 공사장 계 8 4 4 15 5 10 1(0.04) 2(12.3) 1(0.03) 급수운영과 6 3 3 12 3 9 1(0.04) 1(2.8) - 시설관리과 2 1 1 3 2 1 - 1(9.5) 1(0.03) ○ 공사장 : 10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송배수관 배급수관 단 가 계 약 상수도공사 시설물 누수복구 포장복구 계 10 - - 5 3 1 1 급수운영과 6 - - 3 2 - 1 시설관리과 4 - - 2 1 1 - ?? 점검 기간 ○ 점검기간 : 2022. 2. 18.(금) ~ 3. 10.(목) ○ 정비기간 : 2022. 3. 2.(수) ~ 3. 31.(목) ?? 점검 방법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 점검 대상 - 목동공동구 연장 : DICP, SP(D=80~800mm), L= 9.5㎞ - 마곡공동구 연장 : DICP(D=200~300mm), L= 2.8㎞ - 노출 상수도관 공사장 : DICP(D300mm), L= 0.03㎞(광명~서울 고속도로공사) ○ 점검일시 : 2022. 2.24.(목)~25.(금) ○ 점검자 - 본 부 : 시설물 담당자 - 사업소 : 시설물 및 순찰 담당주무관 < 사업소 자체점검 > ○ 점검방법 - 해빙기 시설물 대상 전수점검 실시 -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점검 및 현장확인시 위험성 있는 시설물 대상으로 집중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후 유지관리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송수관)은 사업소장 주관하여 현장점검 실시 ○ 자체점검 대상 - 1?2차 배수지 : 8개소 - 유·무인 아리수올림터 : 15개소 - 노출상수도관(현수관로) : 1개소 ○ 점검자 - 토목분야 : 시설물 및 순찰 담당주무관, 지역담당 주무관(현수관로) - 기전분야 : 순찰점검반 및 전기안전관리주무관 ?? 주요 점검사항 ○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점검 - 구조물 균열, 파손, 누수 등 시설물 안전상태 - 배수지주변 법면 및 절개지 등 안전상태 - 기전설비 작동 및 관리상태 등 ○ 현수관로 점검 - 관 보온상태, 고무판 설치 및 파손 여부, 이음부 보강 상태 등 ○ 공공청사 점검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안전상태 - 공공청사 주변 축대,옹벽,담장 안정상태 등 ?? 점검 조치사항 ○ 긴급 정비사항은 즉시 보수·보강조치(시설물 연간단가업체 활용) ○ 보수·보강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안전사고 및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 후 완료 시 까지 주기적 점검 시행 ○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 조치계획 수립 시행 Ⅲ 안전관리 교육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 교육대상 : 시설물점검 및 공사발주 공무원,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 교육주관 : 건설공사 발주 주관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교육내용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 해빙기 공사장 위험요인별 안전대책(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 ○ 교육방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자체교육 시행 ☞ 교육자료(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및 각종 안전사고예방 강조 Ⅳ 행 정 사 항 ○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 ’22.3.11.(본부 안전조사과, 시설관리과) ○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붙임 : 1.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 1부. 2. 해빙기 시설물 점검결과 1부. 3.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표 1부. 4.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5. 해빙기 안전 교육교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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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052007
본청
시설관리과-2715
D00000447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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