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세 환급금 압류해제(정욱 등 7건)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한 국세환급금을 추심 요청하였으나, 일괄 압류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대상 붙임 국세환급금 압류처리 결과조회 1부. 끝. 38세금조사관 박종천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2/16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7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전화 02-2133-3459 /전송 02-768-8890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6)
25396672
20220217052007
본청
38세금징수과-3766
D00000447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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