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사 자격취소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525호(‘22.2.14.)와 관련입니다. 2.「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래 건축사가 해당 자치구에서 허가·신고, 감리 등의 건축사 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동법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하며, 아래 건축사는 자격취소 처분 전 수행하던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업무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본 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2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5396586
20220217052007
본청
건축기획과-3285
D00000447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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