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 대상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 대상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통보 외국인 대상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시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회사명 운전자 성명 1 붙임: 1.적발통보서 1부 2.운수종사자 진술서 1부 3.적발경위서 1부 4.교통불편조사서 1부 5.택시운행정보 열람 및 활용동의서 1부 6.택시종합운행 내역 1부 7.택시운행정보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박면순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2/16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5 /전송 02-2133-490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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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421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면순 (02-2133-4595) 관리번호 D0000044752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