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정) 2022년 3월 시의회사무처 당직근무 명령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정) 2022년 3월 시의회사무처 당직근무 명령 ’22년 3월 시의회사무처 당직근무를 붙임과 같이 명령하오니,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기간 : ’22. 3. 1. ~ 3. 31.(1개월) 나. 근무인원 : 51명(상황실 별도) - 본 관 : 일직 10명 + 숙직 31명 - 의원회관 : 일직 10명 ※ 변경사유 : ’22.3.9.(수) 대통령 선거일(휴무) 반영 다. 근무시간 - 일 직 : 당일 08:50 ~ 당일 18:00(토?일요일, 공휴일) - 숙 직 : 당일 17:50 ~ 익일 09:00 라. 대체휴무 사용안내 : 본문 하단의 4호 참조 2.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 근무일 5일 전까지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변경 요청하여 주시고, 3.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교육?파견?병가?휴직?전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칙에 의거,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의정담당관)에게 당직근무 변경 신청·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승인 시 해당부서에서 당일 당직근무자 대직 조치 가. 당직근무 변경신청(서식) 근무일 구분 변경 전(본인) 변경 후(대체자) 비 고 사유 등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4. 아울러 주말 및 공휴일 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사용기간은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당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이므로 대체휴무 사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에 따른 “6주 이내 사용”에 미해당 ※ 숙직근무시간(17시50분~익일09시) 내 초과근무 명령 및 태그 불가 붙임 1. ’22년 3월 당직 근무 명령(일반) 1부. 2. ’22년 3월 당직 근무 명령(상황실)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허학영 총무팀장 한광모 의정담당관 02/16 오희선 협조자 주무관 김보상 시행 의정담당관-1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의정담당관 총무팀(3층)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6 /전송 02-2180-7790 / win1201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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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3월 당직명령부(일반 정정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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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2022년 3월 시의회사무처 당직근무 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668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학영 (02-2180-7776) 관리번호 D0000044753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