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수신자 청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청구인이 청구한 소방공무원 도어락 파손에 대한 보상 건은 주택 2층 내부에서 현관문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고 있어 거주자 사고 의심 택배기사 신고로 소방대원이 현장출동하여 긴급사항으로 판단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것으로서, 현장 확인결과 내부는 공실상태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수도관 누수로 확인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나, 본 건은「민법」제750조에 의거 사건 발생의 책임은 원인자(청구인)에게 있어 기각결정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02월 15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태호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2/16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오준엽 시행 현장대응단-25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taeho0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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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504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호 (02-3706-1732) 관리번호 D000004475047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