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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17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미진 송학용 김수덕 이동률 02/16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개정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12.17. : 시장 제출 - ’22. 2. 7.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수정가결) - ’22. 2. 7.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1.14. : 조상호 의원 발의 - ’22. 2. 7.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수정가결) - ’22. 2. 7.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1.19. : 김정태 의원 발의 - ’22. 2. 7.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수정가결) - ’22. 2. 7.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1.21. : 김정태 의원 발의 - ’22. 2. 7.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수정가결) - ’22. 2. 7.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조례 주요내용 의안번호 (발의/제출일자) 조례명 (발의·제출자/심사결과) 주요 개정 내용 2992 (’21.12.1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사무처 설치 근거 인용조문을 현행화함 - 실·담당관 설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실·담당관 설치 사항을 삭제함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시장에 대한 근무지원 요청 조항을 삭제함 3031 (’22.1.1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수정가결) - 임시회 소집(재적3분의1이상) 및 의안발의 정족수(10인이상) 근거 규정 신설 -「지방자치법」 제52조, 제83조, 제10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회의규칙과 의회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추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 -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의원 정책지원관 근거조항 신설 -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회의 질서 위반 시 제재 규정 3036 (’22.1.19)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수정가결)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 -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 3041 (’22.1.2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수정가결) - 연구용역 과제의 아이디어 공모에 시민 참여 보장 -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 의장이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에 대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 -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지방계약법 등)을 따르도록 함 - 연구용역의 ‘관리’ 관련 조항 정비 : 총 4건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근무지원 요청 근거 삭제 및 조례와 규칙 간 중복성 제거 등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신설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회규칙 심사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며, 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출석 공무원에 대한 회의장내 질서 유지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임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해 의안의 접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안처리시스템의 탄력성을 높이고, 의안제출 지연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관련해 아이디어 공모 형식으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연구용역 ‘관리’에 대해 그 목적 및 업무 범위와 주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연구용역 과제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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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17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44754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시의회안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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