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174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재형 유광창 송병욱 02/16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호남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안전관리팀장 문현수 2022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2. 2.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해빙기에 발생되는 시설물 및 공사장의 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필 요 성 ○ 해빙기 기간에 지반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방치시 시설물 구조 악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2022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시설관리과-1914, 2022.2.7) Ⅱ 추진방향 ○ 해빙기 안전점검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으로 관리 ○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대상시설을 육안점검이 가능한 시설로 한정 ○ 점검 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강화 - 현장점검 및 순찰시 해빙기 점검에 확인사항 등 사전교육 실시 Ⅲ 추진계획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일정 ○ 점검추진 일정 ’22. 2. 15 ⇒ ’22.2.16 ~ 3.10 ⇒ ’22. 3.11 자체 계획 수립 점검기간: 2.16.~3.10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교육 실시예정 : 2022. 2.16(수) ?? 점검대상 시설 및 점검방법 ○ 점검대상 시설 (단위: 개소)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공사장 ○ 점검방법 - 기관장 주관 주요시설 및 공사장 현장점검 계획 점검 일자 점검 대상 점검자 2022. 2. 11.(금) 사업소장,해당과장, 해당 담당자 2022. 2. 15.(화) 2022. 2. 22.(화) -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주관부서 및 시설물 책임관리자 지정 및 점검 - 상수도 공사장: 안전관리팀 주관 공사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본부 합동점검: ‘22. 2.22(급수운영과 워커힐 도송수관로, 잠실대교 송수관로) ??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 주관부서 구 분 개 소 안전점검 주관부서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전분야 포함)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전분야 포함) 급수운영과 행정지원과 본부 주무부서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 총무과 ○ 책임관리자 지정 구분 시설물 책임 관리자 ※ 책임관리자는 해빙기 기간동안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실시 ?? 점검 시 조치사항 ○ 긴급 정비 사항은 사업소 연간단가 업체로 하여금 즉시 정비 및 보수ㆍ 보강 조치 ○ 보수ㆍ보강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급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하고 완료 시까지 주기적인 점검 시행 ○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큰 공사는 본부(주관부서) 별도 보고 Ⅳ 안전관리 교육 ?? 공사업무 담당자 및 시설물 관리 관계자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 교육일시: 2022. 2.16.(수) 10:00 ~ 11:00 ○ 교육장소: 3층 회의실(북카페) ○ 교육대상: 공사업무 담당자 및 시설물 관리 관계자 ○ 교육내용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요령(해빙기 안전관리 교육자료 활용) - 해빙기 공사장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등 Ⅴ 행정사항 ○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본부 시설관리과, 안전조사과) - 급수운영과, 행정지원과는 해당시설 점검 후 붙임 3(양식)으로 시설관리과로 제출(2022.3.10) ○ 기타 각종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본부 안전조사과 통보 붙임. 1.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2.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 1부. 3.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자료 1부. 끝.
25395242
20220217052007
본청
시설관리과-3174
D000004474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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