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6125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박소진 代이지훈 민수홍 김상한 02/16 조인동 협 조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2022. 2. 서울특별시 (인사과) 목 차 1. 표창개요 1 2. 21년도 시장 표창운영 현황 2 3. 22년도 표창 추진방향 3 4. 22년도 표창 선정계획 6 1. 이달의 일꾼(직무유공) 7 2. 사업으뜸이(사업유공) 8 3. 코로나19대응 우수인력상 / 4. 올해의 서울 그랑프리 9 5. 우수부서상(실?본부?국 표창) 10 6. 우수협업상(팀 표창) 11 7. 효행공무원 12 8. 퇴직유공 13 9. 선행상 14 10. 하정청백리상 15 11. 서울창의상 / 12.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우수신고상 16 13.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17 5. 선정절차 18 6. 표창 추천 방법 19 7. 유의사항 22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시정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표창대상 ○ 개 인 : 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기 관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는 자치행정과의 ‘시민표창 계획’에 따라 별도 시행 ?? 표창종류 ○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 감 사 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표창시기 : 월 1회, 매월 25일경 정기심의 개최(필요시 수시심의) ?? 표창절차 [기관별 공적심의회] 실·본부·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인사과 제출] 기관 등 → 인사과 심의결과 제출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주재 심의 선정?의결 [심의결과 통보] 인사과→ 기관 등 심의결과 통보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붙임10 서식 활용 ?? 소요예산 : 1,010,577천원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2 2021년도 시장 표창운영 현황 ?? 표창 추진 실적(’19년~’21년) 구 분 총 계 개 인 기 관 소 계 유공 직원 효행 공무원 선행상 소 계 우수 부서상 우수 협업상 선행 실천 감동상 유공 기관 행복한 일터상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퇴직 유공 합계 19,185 17,834 4,314 10,056 3,273 188 3 1,351 191 117 1 1,022 40 2021 5,359 4,967 661 3,391 865 50 - 392 66 44 - 282 - 2020 6,599 6,152 1,916 2,953 1,213 67 3 447 61 43 - 343 - 2019 7,227 6,715 1,737 3,712 1,195 71 - 512 64 30 1 397 20 ※ 우수부서상(‘20년 이전 함께서울실천상), 우수협업상(‘20년 이전 함께서울협력상), 선행상(‘20년 이전 선행실천감동상) ?? ’21년 표창 운영 성과 ○ ’21년 간 총 5,359건의 표창을 수여하여 직원 사기 진작 - 개인 4,967건, 기관 392건 수여 ○ (개인) 이달의 일꾼 661건, 사업으뜸이 3,391건 등 총 4,967건 수여 - ‘이달의 일꾼’은 市·區 공무원→市 공무원으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공무원 外 대상자도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전년대비 1/2 수준으로 표창인원 내실화 - ‘사업으뜸이’는 사업분야별로 3,391건(시 직원 722건, 시 外 2,669건) 수여하여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동력 강화 ○ (기관) 우수부서상 66건, 우수협업상 44건 수여로 부서별 업무성과를 치하하고 협력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3 2022년도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주요 시책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을 발굴하여 표창 ○ 표창인원은 기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을 배려하여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 ○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 준 팀을 발굴?표창 ○ 최근 3년간 표창운영 실적 및 포상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된 표창 통폐합 및 간소화 ?? 선정요건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이상이며,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표창제도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21) 변경 후(’22) 표창선발 자격기준 재표창 제한기간 1년 재표창 제한기간 없음 (신 설)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제외 신규표창 제 정 (신 설) 코로나19 대응 우수인력상 (신 설) 올해의 서울 그랑프리 (협 조) 중대재해 우수신고상(안전총괄과) 표창인원 조 정 이달의 일꾼 661명 이달의 일꾼 809명(투출기관 인원증가) 사업으뜸이 개인 3,391명 전년수준 유지 선발방식 변 경 월별 우수부서·우수팀 선정 분기별 현안실국 선정 부상지급대상 서울시 공무원 (본청?사업소?자치구) 서울시 공무원 ※ 시의회 제외 (본청?사업소?자치구) ① 표창인원 조정 ○ (이달의일꾼) 투자·출연기관 유공공무원 표창 규모 확대로 행정협력 동기 부여 - 투자·출연기관 현원에 비례하여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표창인원 확대 ○ (사업으뜸이) 전년 배정인원 수준을 유지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선발 - 전년도 표창 배정분을 미신청한 사업의 경우 우선선발에서 제외 ② 신규 표창 제정 ○ 코로나19 대응 우수인력상 - (목적)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19 방역업무로 피로감이 높아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수행의 동기 부여 - (대상) 市 직원 중 코로나19 대응업무를 10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직원 - (인원/부상) 50명 이내, 격려금 200만원~400만원 및 표창 수여 ○ 올해의 서울 그랑프리 - (목적) 발군의 성과를 거둔 직원을 격려하고 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 - (대상) 탁월한 업무성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국내외로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팀 - (시기) 연 1회. 단, 즉시 수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 가능 - (인원/부상) 시 주요 현안업무 추진 5팀, 포상금 1천만원 수여 ③ 표창 선발 제도 개정 ○ 표창 제한 완화 - 재표창 제한 기간 1년 → 제한 삭제 - 시정발전에 기여한 직원이나 우수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이 재표창 기간 제한으로 표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한기간 삭제 ○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는 표창 추천 대상에서 제외 - 표창선발 자격요건의 신뢰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창추천시기 직전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는 표창추천 대상에서 제외 ○ 우수부서상 선발 방식 변경 - 분기별로 우수부서가 소속된 현안 실?본부?국을 선정하여 현안 실?본부?국에 분기별 총 1천8백만원(각 6백만원) 배분 - 현안업무 및 직원역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서장이 직접 부서원에게 금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4 22년 표창 선정계획 ?? 총 12개 분야 5,022건 수여 표창명칭 주 요 공 적 선정인원 및 포상 예산금액 주관부서 999,500천원 이달의 일꾼 업무개선, 행정능률향상,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인 총809명, 매월 ??포상 : 개인 500천원(상품권) 227,500천원 인사과 사업 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전년수준 유지(개인 및 기관), 매월 ??포상 : 개인 200천원(상품권) 304,500천원 코로나19 대응 우수인력상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감염병 관리 및 방역체계 유지에 기여한 자 ??개인 50명 내외 ??포상 : 개인 2,000천원~4,000천원 200,000천원 올해의 서울 그랑프리 탁월한 업무성과로 시정발전에 기여 하거나 우리시의 명예를 높인 팀 ??기관 총 5개(팀), 연1회 ??포상 : 각 팀 10,000천원 50,000천원 우수부서상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 성과 도출 및 도전정신이 돋보인 부서 또는 팀 ??우수실국 총12개, 분기별 ??포상 : 실국별 6,000천원 72,000천원 효행공무원 표창 부모 부양 등 효행 실천 ??개인 50명, 연1회(5월) ??포상 : 개인 1백만원 50,000천원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 ??개인 총1,000명, 연2회(6, 12월) ??포상 : 메달, 시계 별도예산 우수협업상 주요 시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도출에 기여한 팀 ??기관 총 48개(팀), 매분기 ??포상 : 각 팀 1,500천원 72,000천원 평가 담당관 선행상 나눔과 봉사 활동 모범사례 ??개인 5명, 단체 5개, 연1회(12월) ??포상 : 개인 500천원, 단체 1,000천원 7,500천원 인력 개발과 하정 청백리상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개인 3명, 연1회(12월) ??포상 : 개인 2~5백만원 자체예산 감사 담당관 서울 창의상 우수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우수 논문 및 용역 실행 ??개인 및 단체 44건, 연1회(12월) ??포상 : 1~3백만원 자체예산 사회혁신 담당관 중대재해 우수신고상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하여 중대재해 에방에 기여한 자 ??개인 총10명, 연2회(5, 11월) ??포상 : 개인 1~3백만원 16,000천원 안전 총괄과 1 이달의 일꾼 - 기관별 추천 . ※ 정기포상인 ‘이달의 일꾼’ 표창은 기관별 포상인원을 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기관별 주무부서(또는 인사팀)에서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을 거쳐 표창 ?? 선정대상 ○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소방직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선정기준 ○ 업무개선, 행정능률 향상, 주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이 있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세부내용 ○ 시 기 : 매월 말(추천은 매월 10일 限) ○ 인 원 : 809명 ○ 배정현황 : 시 509명(시 공무원 455명, 공무직·청경 45명, 시의회 9명) / 공사 등 300명 ※ 세부 배정인원 ‘붙임 1’ 참조(투자?출연기관 인원 2배수 반영 150명→300명) ○ 부 상 : 상금 50만원(시 소속 공무원 455명에게만 수여) - 공직선거법 상 지방의회.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은 부상 수여 불가 ○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자체공적심의결과 추천 후보에 대해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227,500천원 2 사업으뜸이 - 사업추진 주관부서 추천 . ※ 개별사업 관련 ‘사업으뜸이’ 표창은 사업추진 주관 부서별 선정계획 수립 및 인사과에 통합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공적심의회 추천을 거쳐 표창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타 기관 공무원) 등 ??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세부내용 ○ 시 기 : 매월 (추천은 매월 10일 限) ○ 배정인원 : 전년수준 유지(붙임2: 사업으뜸이 배정현황) ○ 부 상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 사업 부서에서 인사과로 사전 요청한 “2022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붙임2)”을 기준으로 인사과 통합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신규 역점사업의 경우 인사과 사전 협의?검토 후 표창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 지원 ○ 추진절차 - 표창계획 수립 ※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必 ? 포상금 예산 확보 방안에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명시 ? 표창 수여 관련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포함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304,500천원 3 코로나19 대응 우수인력상 . ※ 별도계획 수립예정 ?? 선정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체 ?? 선정기준 :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10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현재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자 ※ 해당 표창은 서울시 근속기간 3년이상 규정 미적용 ?? 세부내용 ○ 시 기 : 연 1회(3월) ○ 선정규모 : 50명 이내 ○ 부 상 : 포상금(전담인력 400만원, 비전담 인력 200만원) ○ 추진절차 : 관계 실국 추천 후 인사과 심사를 통해 선정 ○ 소요예산 : 200,000천원 4 올해의 서울 그랑프리 . ※ 별도계획 수립예정 ?? 선정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체 ?? 선정기준 : 탁월한 업무성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국내외로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팀 ?? 세부내용 ○ 시 기 : 연 1회(6월) ○ 선정규모 : 시 주요 현안 업무 추진 5팀 ○ 부 상 : 팀별 포상금 10,000천원 ○ 추진절차 : 인사과 심사(1차 실무평가 및 2차 본심사)를 통해 선정 ○ 소요예산 : 50,000천원 5 우수부서상 . ※ ’20년 이전 명칭 : 함께서울실천상 ?? 선정대상 : 시 소속 실·본부·국 단위 ?? 선정기준 ○ 주요 시책업무 적극 추진 및 창의적인 업무 개선 등 탁월한 성과 ○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나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 제고 ○ 업무 추진과정에서 남다른 도전정신과 장애극복 의지를 보여 준 경우 ?? 세부내용 ○ 시 기 : 분기별(3,6,9,12월) 시행 ○ 선 정 : 총 12개 실·본부·국 ○ 부 상 : 선정된 현안 실·본부·국 주무부서에 각 6백만원 지급 - 부서별 현안업무 비중 및 사업추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도록 자율성 강화 ※ 시책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특별 실국 추가 표창 가능 ○ 시 상 : 정례조례 또는 정례간부회의 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공적조서 제출 ⇒ 심 의 ⇒ 선정 및 부상수여 실국 내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성과작성 시 공적심의회 우수부서상 및 포상금 지급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소속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공적 제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72,000천원 6 우수협업상 . 주관부서 : 평가담당관 ※ ’20년 이전 명칭 : 함께서울협력상 ?? 선정대상 : 본청 팀 및 사업소 소속 부서(5급 상당) ※ 자치구 제외 ?? 선정기준 ○ 심의일 기준 주요사업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시정핵심가치 실현 및 성과제고에 기여한 팀 ○ 사업단계별 추천기준 계획수립 ⇒ 진행 중 ⇒ 완료 대외발표 후 사업 60% 이상 진행 결과보고 후 ?? 선정계획 ○ 시 기 : 매분기 총 4회(매분기 마지막 월 선정) ○ 선 발 : 48개팀(분기별 최대 12개팀) - 분기별 3개 사업, 사업당 최대 4개팀 선정(주관팀 1, 협력팀 1~3) - 주관팀 및 각 협력팀은 서로 부서가 달라야 함(1부서 1팀 원칙) ○ 부 상 : 각 팀 1,500천원 ○ 시 상 : 수상 팀원 대상 오찬 간담회 시 전수 ○ 추진절차 - 주관팀 소속부서는 팀 추천 시 평가담당관에 공적조서 제출 - 평가담당관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우수 협력팀을 인사과로 추천 ※ 우수부서상과 우수협업상 간 유사·동일 공적으로 중복추천 불가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평가담당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소요예산 : 72,000천원 7 효 행 공 무 원 . ※ 별도계획 수립예정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선정기준 ○ 생활고에도 노부모 직접 부양 등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 노환, 중병, 장기질병의 가족을 정성껏 간병하며 부양하는 공무원 ○ 조부모, 부모 등 4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무원 ?? 세부내용 ○ 시 기 : 어버이날(5. 8.) ○ 인 원 : 50명 이내 ○ 부 상 : 격려금 1백만원 및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시찰 ※ 인력개발과 별도 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 ○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및 자치구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소요예산 : 50,000천원 8 퇴 직 유 공 . ?? 선정대상 ○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징계처분자로 선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 ?? 세부내용 ① 정년?명예 퇴직자 ○ 시 기 -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반기말(6, 12월말 일괄 수여) - 기타(시 소속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 수시 ※ 자치구 및 투출기관 소속 청원경찰 등 제외 ○ 부 상 - 공무원 : 손목시계 및 메달 - 시 소속 공무직, 시 산하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부상품 지급 제외 ② 의원·사망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시 기 : 수시 ○ 부 상 -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손목시계 및 메달 - 사망면직자 : 매달 ??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주관부서 : 인력개발과 9 선행상 . ?? 선정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나눔과 봉사활동 단체 ?? 선정기준 ○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시민을 감동시킨 개인 및 단체 ○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 ○ 복지행정분야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칭송받는 자 ?? 세부내용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인력개발과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시 기 : 연 1회(12월) ○ 선정규모 : 개인 5명(각 500천원), 단체 5개(각 1백만원) 내외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 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행정국(인력개발과)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표창추천 부서 또는 기관 확인)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7,500천원 10 하정청백리상 . 주관부서 : 감사담당관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 선정기준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감사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실하며 시민에게 헌신·봉사한 자 ○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회기풍 조성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세부내용 ○ 시 기 : 연 1회(12월) ○ 부 상 : 대상 5백만원, 본상 각 2백만원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9,000천원(감사담당관 예산) 11 서울창의상 . 주관부서 : 사회협력과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일반 시민 ?? 선정기준 :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 세부내용 ※ 세부내용은 `22년 창의상 운영 계획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음 ○ 시 기 : 연 1회(매년 12월) ○ 부 상 : 최우수(3백만원), 우수(2백만원), 장려(1백만원) ○ 심사기준 :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율성및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 선정절차 - 신청 접수 ⇒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의견조회·사실조사 ⇒ 심사위원회 운영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사회협력과)에서 수상자 및 시상등급 최종 선정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12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우수신고상 .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선정기준 ○ 중대재해대상 시설 등의 유해?위험요인 신고 중 우수사례 ?? 세부내용 ※ 세부내용은 `22년 안전총괄과 내부심사계획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음 ○ 시 기 : 연 2회(매년 6, 12월) ○ 부 상 : 최우수(3백만원), 우수(2백만원), 장려(1백만원) ○ 추진절차 - 신고 접수 ⇒ 시설 관리부서 통보 ⇒ 신고내용 개선조치 및 긴급안전점검 ⇒ 심사위원회 운영(안전총괄과 자체 심의) - 안전총괄과는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우수 신고자를 인사과로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13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 ?? 심의대상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예정자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예정자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 포함 ?? 심의절차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는 자체 공적심의를 실시하여 표창 후보자 선정 ○ 표창 후보자를 인사과에 통보(~매월 10일 限) ※ 기한 도과 시 다음 달 심의로 자동 이월 ○ 인사과는 공적심의회를 개최하여 표창후보자 추천 동의여부 결정(매월 25일경) ※ 공적심의회 심사기준 훈격별 포상지침(정부포상업무지침, 행정안전부장관표창지침 등) 계획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등)을 준용 ○ 인사과 → 표창후보자 추천기관에게 공적심의회 결과통보 4 선정절차 ○ (실국 등) 대상자 추천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부서는 표창 후보자를 실국으로 추천하고, 실국은 자체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한 후 인사과로 통보 ○ (인사과) 결격사유 조회 및 시공적심의회 개최 - 인사과는 결격사유를 조회 후 시공적심의회를 통해 표창 대상자 선정 ○ (인사과 → 실국 등) 결과 통보 - 인사과는 표창대상자 선정 결과를 소관 부서로 통보 주 체 역 할 세 부 내 용 ① 소속부서 대상자 추천 대상자 소속 부서는 추천부서로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② 실국본부 자체공적심의 이달의 일꾼 : 시 본청 실?본부?국, 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사업으뜸이/장관표창?정부포상 : 시 본청 실?본부?국 자체공적심의 ③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 징계 처분 전력, 징계·감사·수사 진행 여부 ④ 인사과 시공적심의회 제1공적심의회(국무총리표창 이상)/제2공적심의회(장관급 표창, 시장표창) ⑤ 인사과 결과통보 인사과→소관 부서(기관) ◆ 서울특별시 제1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6~11인 ※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민간위원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내부위원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시 실·본부·국장 3급 이상) ? 민간위원(법률전문가 1인 포함) 60% 이상 - 심의안건 : 정부포상 퇴직유공(국무총리 이상),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등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 ~ 10인 ※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심의안건 : 시장표창, 장관급표창 5 표창 추천 방법 ?? 표창 추천권자 ○ (市) 실?본부?국장 / (區) 구청장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제출서류 ※ 포상 추천 공문을 인사과로 제출 시 붙임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 표창별 제출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음 대 상 자 구 분 시장표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우수 부서상 퇴직유공표창 시, 자치구 소방, 투·출기관 시, 자치구 소방, 투·출기관, 외부 시 시, 자치구 소방, 투·출기관 시, 자치구 소방, 투·출기관, 외부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붙임 3) ○ ○ ○ ○ ○ ○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4, 5) ○ ○ ○ ○ ○ ○ ○ ○ 3. 공적조서(붙임 6) ○ ○ ○ ○ ○ ○ ○ ○ ○ 4.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7) ○ ○ ○ ○ ○ ○ 5. 별도 표창수여계획 (사업으뜸이,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 ○ ○ ○ 6.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 7. 기타증빙자료 (사업방침서, 언론보도자료 등) ○ ※ 제출 서류는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 후 원본은 자체 보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6 유의사항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은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로 추천기한은 매월 1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제출시 다음 달로 이월 ※ 퇴직유공의 시장표창 추천기준일은 퇴직일이 기준 ○ 외부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공직선거법 제112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제출서류 준비 철저 ※ 자주 누락되는 서류 - 시장표창 : 결격요건 검토보고서(공무원 뿐 아니라 투자?출연기관 직원도 동일 적용) -「사업으뜸이」: 부서별 별도 표창수여계획(방침) -「정부포상(장관표창)」 : 소관 부처 선정계획서(방침) 첨부 - 소방직공무원/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외부공무원 추천 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표창 추천 대상자가 기관일 경우에도 필요서류(p.19) 모두 제출 붙 임 1. 2022년도 이달의 일꾼 기관별 배정현황 2. 2022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3.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업무관리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5.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6.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7.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8.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서식 9. 표창장(안) - 개인 및 기관 10.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1 2022년도 ‘이달의 일꾼’ 배정현황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본청 및 사업소 총계 464 45 도시교통실 29 인권담당관 1 대변인 1 문화본부 3 2 소방재난본부 120 3 시민소통기획관 4 기후환경본부 16 도시기반시설본부 10 1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1 행정국 9 4 상수도사업본부 45 3 감사위원회 4 재무국 2 한강사업본부 7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평생교육국 2 서울시립대학교 2 2 자치경찰위원회 2 관광체육국 4 2 보건환경연구원 8 1 기획조정실 13 시민건강국 24 인재개발원 1 여성가족정책실 7 시민협력국 3 어린이병원 9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5 공공개발기획단 1 서북병원 9 2 비상기획관 1 기술심사담당관 1 은평병원 7 1 스마트도시정책관 6 안전총괄실 15 1 서울역사박물관 1 3 남북협력추진단 1 주택정책실 14 서울시립미술관 1 1 민생사법경찰단 2 도시계획국 5 서울대공원 3 5 미래청년기획단 2 균형발전본부 6 시의회사무처 9 경제정책실 26 1 푸른도시국 8 9 복지정책실 10 물순환안전국 3 ※ 격무부서(예산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버스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거재생과, 공공정책과) 추가 배정분 포함 ※ 시의회사무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표창은 수여하되 부상 지급제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110호(2022. 1. 11.)〕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투출 총계 300 농수산식품공사 8 서울의료원 20 서울교통공사 200 서울주택도시공사 24 서울시설공단 44 서울에너지공사 4 붙임2 2022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 '22년 신청사업에 대해 관행에 따른 인원 과다요청 및 사업의 정착 여부 등 고려하여 인원 조정 실·국·본부 부서명 사 업 명 2022년 반영 공무원 공무직 투출 외부 기관 총 계 총 240개 사업 1,431 116 560 547 32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민원행정 품질향상 유공 10 - 4 -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1인가구 분야별 특별대책 추진 4 - 5 -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 - - 5 - 5 감사담당관 2022년도 공직기강 확립 유공 2 - - - 5 공공감사담당관 서울시 투출기관 직원 유공 - - 8 - 8 공공감사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 우수기관 - - 2 - 2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 3 - 2 - 1 조사담당관 공직윤리제도 운영 유공 3 - - -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6 - - - - 평가담당관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25 - - - -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지역 상생협력분야 유공 2 - 6 - - 예산담당관 2022년 예산성과금 - - - - -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혁신실행 및 노동이사제 발전유공 - - 58 -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당관 서울시 안심사업 활동 유공 15 - - - - 보육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 발전 유공 5 - - - - 가족담당관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유공 20 - - 35 16 가족담당관 서울안심 키즈카페 추진 유공 27 - - - -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추진 유공 5 - -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강화 유공 2 - - - - 노동정책담당관 노사관계 발전 유공 - - 100 25 - 소상공인플랫폼과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유공 13 - - - - 소상공인플랫폼과 서울시 공공마켓 활성화 10 - 10 - - 사회적경제담당관 2022뇬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4 - - -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3 - 3 - -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유공 15 - - - - 공정경제담당관 민생침해 근절대책 1 - - - - 공정경제담당관 특수판매시설 점검관리 유공 5 - - -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을지태극연습 실시 유공 10 - 5 15 5 민방위담당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 유공 - - 5 63 5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동원자원관리유공 - - - 6 - 민방위담당관 충무계획 작성 유공 2 - - 4 - 민방위담당관 제54주년 예비군의날 행사 유공 - - - 93 7 민방위담당관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 - - 2 - 8 민방위담당관 서울시 민방위업무 유공 표창 - - 2 15 2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 분야 유공 시장표창 6 - 4 6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정보보안 유공 시장표창 3 - - -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4 - - -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관 표창 5 - - -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1 - 4 - - 일자리정책과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공공근로) 10 - - - - 일자리정책과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5 - - - - 일자리정책과 202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5 - 2 - -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 유공 4 - - - - 도시농업과 2022년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유공 3 - - - - 도시농업과 2022년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공무원 5 - - - -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활성화 유공 공무원 1 - - - - 농업기술센터 곤충산업 활성화 - 1 - 2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 - 2 - - 복지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유공 8 - - -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3 - - - - 복지정책과 시·자치구 복지협력사업 20 - - - - 복지정책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 사용 9 - - - -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유공 11 - - 3 3 지역돌봄복지과 소나무센터 운영 - - - 25 - 지역돌봄복지과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 유공 10 - - - - 지역돌봄복지과 돌봄SOS센터 추진 유공 15 - - - 25 지역돌봄복지과 고독사 예방사업 20 - 2 - -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형 긴급복지 유공 6 - - - - 지역돌봄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 20 - 2 - - 지역돌봄복지과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10 - - - - 어르신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어르신 돌봄 10 - - - -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사업 유공 13 - - - - 인생이모작지원과 50+정책 추진 유공 5 - 5 - -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유공 16 - - -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탈시설정책 추진 유공 3 - 4 -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복지 유공 15 - - - -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룸통장 사업 추진 유공 6 - - - - 장애인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1 - 5 -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공일자리창출유공 2 - - -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유공 표창 5 - - - - 자활지원과 노숙인 복지사업 유공 5 - 4 4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22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11 - - - - 택시정책과 택시서비스 개선 유공 8 - - - - 주차계획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및 주차장 공유사업 5 - - - - 보행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공 5 - 10 - - 보행정책과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관리 유공 1 - - - - 보행정책과 거리가게허가제 정책 추진 유공 5 - - - -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인프라 및 안전문화 조성 5 - 10 2 - 교통운영과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유공 5 - - 25 1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22년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3 - 5 - - 문화예술과 서울세계불꽃축제 - - 3 9 - 문화예술과 서울거리예술축제 등 축제 개최 2 - 4 6 - 역사문화재과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 - - 15 1 서울도서관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 표창 - - 20 5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 유공 2 - - - - 환경정책과 자치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4 - - - - 환경정책과 2022년도 생활소음·악취 관리 2 - - - - 환경정책과 그린뉴딜 사업 추진 유공 3 - 2 - - 대기정책과 2022년 대기질 개선사업 유공 5 - - - - 대기정책과 2022년도 석면관리사업 추진 유공 5 - - - - 차량공해저감과 2022년도 차량공해저감 유공 1 - - - - 자원순환과 2022년 자원순환사업 추진 유공 8 - - - - 자원순환과 2022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유공 5 - - - - 생활환경과 2022년도 도로청소 자치구 유공 5 - - - 5 생활환경과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유공 4 - - - 10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유공 4 - - - - 환경시민협력과 서울시 가상발전소 유공 3 - 11 - - 환경시민협력과 환경(에코·승용)마일리지제 활성화 8 - - - - 행정국 총무과 시설청소 분야 유공직원 - 12 - - - 총무과 행사 및 집회 안전관리 30 7 - 58 - 총무과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무공간 재배치 - 3 - - - 자치행정과 도로명주소 사업 성과 유공 6 - - - 6 자치행정과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 3 - - - - 자치행정과 통·반장 및 반상회 운영 유공 25 - - - - 자치행정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유공 25 - - - - 자치행정과 적십자회비모금 유공자 표창 25 - - - -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업무 유공 25 - - - -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유공 10 - - - -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유공 1 - - - - 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유공 2 - 5 3 2 재무국 재무과 희망구매 실천 유공 2 - 2 - - 재무과 서울시 회계운영 발전 유공 10 - - - -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8 - 1 - - 계약심사과 서울시 계약심사분야 유공 5 - 10 - - 세제과 서울시 시세 소송 수행 유공 5 - - - - 세제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 5 - - - - 세제과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유공 1 - - - - 세무과 지방소득세 징수 유공 27 - - - - 38세금징수과 체납시세 정리분야 유공 1 - 2 2 2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원 등 방역관리 사업 유공 15 - - - - 교육정책과 청소년(마을) 방과후 활성화 지원 5 - - - - 교육정책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유공 10 - - - - 교육정책과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 - - 22 - 평생교육과 2022년도 서울시 평생교육 유공 표창 10 - 3 1 2 친환경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 5 - - 친환경급식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활성화 유공 5 - - -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 관광산업 진흥 유공 5 - 5 10 - 관광정책과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의 날 운영 2 - - - - 체육정책과 전문체육 진흥 유공 5 - - - - 체육정책과 전문체육시설 운영관리 유공 - - 10 - - 체육진흥과 서울시 생활체육 진흥 유공 8 - - - 20 체육진흥과 서울시 여가스포츠 진흥 유공 - - - 4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9 - - - - 감염병관리과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 6 2 4 - - 감염병관리과 서울시 코로나19 군인, 경찰 유공 - - - 30 - 건강증진과 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사업 2 - - - - 건강증진과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1 - - - - 건강증진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5 - - - - 건강증진과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6 25 - - 10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사업 6 5 - - 5 건강증진과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유공 2 - - - - 건강증진과 서울시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6 - - - - 건강증진과 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 4 - 3 - 1 식품정책과 서울시 식생활개선 및 교육 추진 - - - - 1 식품정책과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유공 - - 2 - 4 식품정책과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13 - - - -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서울시민회의 운영유공 1 - 3 - - 시민참여과 민주주의 서울 추진 유공 1 - - - - 시민숙의예산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추진 유공 5 - - - -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사업 으뜸이 표창 2 - - - - 사회협력과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유공 - - 5 1 - 갈등관리협치과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유공 3 - - -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3 - 4 - 4 기술심사담당관 2022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유공 3 - 2 -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유공 10 - 1 -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공 7 - 2 2 4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평가 유공 2 - - - 3 안전총괄과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유공 2 - - - 5 안전총괄과 2022년 안전감찰 업무유공 6 - 2 - - 안전지원과 한파 종합대책 유공 표창 11 - 7 - - 안전지원과 폭염 종합대책 유공 표창 12 - 7 - - 시설안전과 더 안전시민모임 유공 3 - - - - 시설안전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유공 4 - 1 - - 시설안전과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추진 3 - 1 1 - 건설혁신과 서울시 건설하도급 유공 6 - 8 - -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유공 1 - - - 4 도로관리과 21/22년도 제설대책 추진 유공 20 31 4 - 14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 업무 유공 4 - - -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관리유공 - - 10 - - 주택공급과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유공 5 - 7 - - 주택공급과 공동체주택 공급 유공 3 - 5 - -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공급 유공 3 - 15 - - 공공주택과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 유공 8 - 15 - - 공동주택과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 유공 14 - - - - 주거정비과 정비사업분야 유공 15 - - - -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건축공사장 및 건축물안전점검관리 8 - - -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화 활성화 기여 유공 2 - - - - 시설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유공 6 - - - - 토지관리과 부동산 실거래신고 업무 유공 3 - - - 3 토지관리과 지적업무 및 국토공간정보 정책 유공 2 - - - 3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결정 우수 공무원 2 - - - 3 토지관리과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유공 4 - 2 - 2 토지관리과 지적측량업무 유공 1 - 3 - 2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 및 부동산정보 오류정비 유공 2 - 2 - 2 토지관리과 손실보상업무 유공 4 - - - 2 도시빛정책과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10 - - - 10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022년 균형발전분야 유공 10 - 5 - - 주거환경과 서울가꿈주택 사업 10 - 5 -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놀이터 등 재조성 2 - - - -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 꽃으로피다 10 5 - 5 - 자연생태과 산불방지 유공 2 - - 3 - 산지방재과 산사태예방사업 4 - -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억새축제 - 6 - 4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우수자치구 3 - - - 12 하천관리과 2022년 서울시 풍수해 대책 유공 50 5 28 20 9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제60주년 소방의 날 유공 60 10 - 5 - 소방행정과 2022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유공 6 - - - 12 소방행정과 세외수입징수업무유공 3 - - - - 소방행정과 소방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 유공 5 - - - - 재난대응과 화재진압유공 2 - - - - 재난대응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 3 - - - - 재난대응과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유공 2 - - - -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관리 유공 2 - - - - 재난대응과 소방차통행불가지역등 소방안전대책 유공 2 - - - - 재난대응과 재난현장 활동 유공 3 - - - 3 재난대응과 생활안전(구조)대 구조활동 유공 3 - - - 2 재난대응과 재난현장 용감한 의인 유공 - - 20 3 - 재난대응과 교육혁신 학생안전교육 여행 유공 1 - - 6 - 재난대응과 자연재해(제설, 폭염 등) 수습활동 유공 4 - - - - 재난대응과 대테러업무추진 유공 8 - - 4 2 재난대응과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유공 15 - 1 - - 재난대응과 세이버 우수 구급대원 유공 6 - - - 2 재난대응과 구급지도관 유공 2 - - - - 예방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3 - - - 3 예방과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3 - - - - 예방과 집중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추진 2 - - - 3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추진 3 - - - - 예방과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 5 - - - - 예방과 위험물안전관리 유공 1 - - - - 예방과 가스안전관리 유공 5 - - 4 - 예방과 재난예방 홍보활동 유공 5 - - - - 예방과 서울안전한마당 사업 유공 5 - - - - 안전지원과 소방장비개발업무 유공 2 - - - - 안전지원과 소방장비 유지관리 유공(자체) - - - - - 안전지원과 소방안전교육 유공 5 - - - - 안전지원과 시민안전파수꾼 유공 4 - - - - 현장대응단 황금시간목표제 추진 유공 5 - - - - 현장대응단 긴급구조종합훈련 유공 4 - - - 8 현장대응단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유공 3 - - -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조사분야 발전 유공 3 - 1 1 - 소방감사담당관 청렴, 친절 유공 10 - - - -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자체경영실적평가 3 - - - - 민원분석과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관리 1 - - - - 계측관리과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유공 6 - 6 - - 요금제도과 세입추진실적 우수직원 표창 2 - - - - 요금제도과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유공 3 - 20 - - 누수방지과 유수율 향상 유공 1 - - - - 생산부 기전설비과 전력단가 감축 유공 2 - - - - 생산부 기술진단과 수도시설 기술진단 유공 1 - - - -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환경분야 사업유공 2 - - - - 서북병원 진료부 코로나 확진자 진료 및 검사 등 의료진 유공 8 2 - - - 서북병원 간호부 의료기관 감염병 간호관리 사업 5 - - - - 서북병원 원무과 선별진료소,격리치료시설 관리 유공 - 2 - - - 붙임3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22.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4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 기간 징 계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핸드폰번호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22.1.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2. 4.30.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22.1.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5 엑셀서식으로 작성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과 - - ○○구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6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7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8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 우수부서 추천 > ※ 실?본부?국내 현안사업 추진 부서별 제출 부 서 명 직원수 분 장 사 무 사업단계 작성자 서울한강체M-12 - - - ‘계획수립’, ‘진행중’, ‘완료’ 중 택1 성명 (연락처) 공 적 내 용 □ 공적 요약 <제 목: 주요 공적을 포괄할 것> o 공적을 서술형으로 3~4줄로 요약하여 작성 ? 틀 변형 금지 o o <작성요령> 추진사업 핵심내용(추진경과 등 진행과정), 추진실적의 구체적 데이터(만족도, 이용률 등), 전체 사업추진 일정 중 현재 단계(완료, 추진 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에 기여 등)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작성해주세요. ※ 수식어 등 미사여구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효과를 알기 쉽게 작성 요망 □ (서울남산체B-15) ○ (서울한강체M-13) - (서울한강체M-13) □ ? 줄간격 : 160% ? 3매 이내로 작성할 것 (4매 이상은 임의삭제) ? 불필요한 사진은 첨부하지 말 것 ※ 공적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진만 용량을 최소화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람 - 본문 설명과 무관한 단순 행사사진, 참고사진, 중복사진은 삭제 예정 주요개선사항 ?기존 운영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정리 (기존 → 변경사항) 공 적 내 용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작성자 ※ 연락처 기재 확인자 ※ 부서장 4급상당 붙임9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인사과 주무관 홍 길 동 <표창문안> - 이달의 일꾼, 퇴직유공 : 인사과에서 일괄 제작?배부 - 사업으뜸이 : 심의 후 표창번호를 부여받아 추천부서에서 별도 제작?수여하며,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공사직원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표창장(안) - 기관 제 호 표 창 장 우수부서 인사과 위 부서(기관)는 전 직원이 서울시정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참고】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 (인사과-3734호, '11.02.22) 표창장 제작 예시 붙임10 엑셀서식으로 작성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 상장 번호 소 속 직 급 대외 직명 성명 (기관명) 구 분 공적개요 요청부서 수여일자   ㅇㅇ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 ㅇㅇㅇ 최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22.3.19   ㅇㅇ구 ㅇㅇ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주무관 ㅇㅇㅇ 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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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6125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진 (2133-5729) 관리번호 D0000044751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