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관리규약준칙 제53조 1호 단서 삭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관리규약준칙 제53조 1호 단서 삭제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준칙 제53조 제1호의 ‘선거 1회’에 대한 단서 기준 삭제 요청 - 준칙 제33조 제1항 및 제32조 용어정리 요청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53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출석수당과 관련하여 ‘선거 1회’의 기준을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회의의 반복으로 인하여 출석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준칙에서의 삭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준칙 제33조(동별대표자 선출공고)는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 작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32조(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공석인 선거구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등 선거절차에 착수하라는 의미의 조항으로, 위 조항의 용어가 해석의 혼란이 있는지는 차후 준칙 개정시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개선사항이나 관리규약 준칙 개선 사항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2/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서울시관리규약준칙 제53조 1호 단서 삭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55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7455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