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비상수송대책 변경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486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김희정 유형석 02/15 김규룡 코로나19 대응 비상수송대책 변경 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비상수송대책 변경 계획 오미크론변이 유행 본격화에 따른 오미크론 진단검사체계 전국 확대 등 새로운 방역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한 비상수송대책 마련 ?? 추진배경 ○ 정부의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개편 사항 반영 필요 - PCR검사 및 자가격리 대상 축소 등 확진자 조사 및 격리 방식 등 변경 ○ 市의 자가검사키트 무료배포 계획에 따라 운수종사자 검사체계 개편 - 자가진단키드 배포계획 : 2개월 간 주1회 검사 분량 ?? 주요 개선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1차 감염 발생시 - 자체 밀접접촉자 선별 및 진단검사 - 진단검사 음성 후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근무복귀 ○ 2차 감염 발생시 ① 전 직원 진단검사 실시 - 자체 밀접접촉자 우선 선별 및 즉시 검사 실시 - 나머지 직원 전체 근무시간 전?후 진단검사 실시(휴무자 포함) ② 검사자는 모두 정상 근무 - 단, 자체 선별 밀접접촉자는 음성결과 후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방역지침에 따라 조치 ? ○ 1차 감염 발생시 - 자체 밀접접촉자 선별 및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또는 PCR검사) 실시 ?? 마스크 미착용 식사, 대화, 대면흡연, 대면회의하였을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근무복귀 ○ 2차 감염 발생시 ① 밀접접촉자 보건소에서 신속항원 검사 등 실시(1차 감염발생과 동일) ○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 중대본 지침에 의거 대응 - ‘수동감시자’이더라도 확진 동거인의 격리기간(7일) 중에는 자가진단키트 활용 검사 후 ‘음성’일 경우 출근 ○ 종사자 전원 주1회 자가검사 실시 - 차량 배차 및 업무시간 전 시행 ?? 세부 조치사항 ① 1차 감염 발생시(시내?마을버스) ○ 서울시 및 사업조합에 확진자 발생 내용 보고 - 1차 감염 발생 시 단톡방 보고하고 밀접접촉자 검사완료 후 1회 서면 보고 ※ 2차 감염발생 시에도 1차 감염발생 시와 동일한 절차에 의거 서울시와 조합 에 보고 ○ 자체 밀접접촉자 선별 및 진단검사 시행 - CCTV, 출입관리대장 등 활용하여 확진일로부터 3일 전 접촉자까지 선별 - 밀접접촉자는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또는 PCR검사) 실시 및 음성 시 근무복귀 ?? 정부의 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서 도입 등에 따라 ”자기문진표“ 사용 폐지 ?? 마스크 미착용 식사, 대화, 회의, 대면 흡연 등 최소범위 안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 ※ 실?내외 대면 흡연 금지, 가급적 비대면 회의 실시 등 불필요한 대면 접촉 금지 ○ 확진자 운행 노선(전체) 집중 소독, 차고지 내 건물 전체 소독 ○ 비접촉자 활용 운행, 회사의 노선별 운행률을 고려하여 운전원 재배치 - 평시 대비 최소 90%이상 운행율 준수토록 조치(미흡시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② 2차 감염(이상) 발생시(시내?마을버스) ○ 자체 밀접접촉자 우선 선별 및 접촉자 검사 실시(1차 감염 시와 동일) ○ 확진자 운행 노선(전체) 집중 소독, 차고지 내 건물 전체 소독 ○ 회사의 노선별 운행률을 고려하여 운전원 재배치 - 운행률 평시 대비 최소 85%이상 준수토록 조치(미흡시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운수종사자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사항 - 중대본 지침에 의거 동거인이 확진되었더라도 본인이 음성이고 백신접종 완료인 경우 근무복귀, 단, 복귀 전 자가진단키트 활용 검사 후 ‘음성’일 경우에 한해 출근 ※ 백신접종 완료 기준 :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인자 또는 3차 접종자 ③ 자가진단키트 활용 상시 검사 실시(시내?마을?공항버스) ○ 서울시 배포 자가검사키드 활용 주1회 정기 검사 시행 - 전체 운수종사자 대상 실시 : 차량 배차 시(운전기사), 업무시작 전 시행 ??(운전기사) 배차실에서 차량 배차전 음주측정 시 동시 시행, 직원별 검사일정표 작성 ??(기타직원) 업무시작 전 사무실 등에서 시행, 직원별 검사, 직원별 검사일정표 작성 ○ 운수종사자 상시 검사 총괄 ‘방역책임자’ 지정 및 검사 관리 - 운수종사자 코로나19 검사 관리를 위해 회사별 방역챔임자 1명 지정 - 운수종사자 자가검사키트 배포, 검사시행 여부, 검사결과 확인, 검사키트 회수 등 책임관리 및 서울시와 시내버스조합에 보고 ○ 서울시 배포 자가진단키트 관리 철저 - 자가진단키트 운수종사자 배부 후 실제 검사여부 확인 철저 ?? 재택 검사 불가 원칙(배차실 및 사무실 등 근무장소 내에서 검사) ??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 시 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휴무자의 경우 출근 전 검사를 위해 재택검사 가능하나 검사 후 일회용 봉투 밀봉 후 회사 제출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사용한 진단키트는 회수조치하여 미검사 또는 타인 사용 방지,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사용한 진단키트는 밀봉 후 방문 선별진료소 제출 ?? 검사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방문 검사 시 검사결과 확인서 회사 제출 필요 ?? 행정사항 ○ 운수회사별 확진자 발생현황 일보 제출 - 시내?마을버스 조합 일괄취합 매일 수치 업데이트 제출(서식 기 통보) ○ 운수회사별 운전기사 백신접종 현황 월보 제출 - 시내?마을버스 조합 일괄취합 매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전월 기준 제출(서식 기 통보) ?? 향후계획 ○ 시내?마을버스 조합, 운수사 통보 및 시행 : ’22. 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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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비상수송대책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486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2263) 관리번호 D0000044745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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