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은 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역세권 범위에 대해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가목,「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조제6항에 의해 사업시행 가능구역이 역사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과반 이상 걸치는 경우를 포함하되, 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 다만 350미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이 후에는 250미터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라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김태건 주무관 02-2133-465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태건 도시개발팀장 이시우 도시활성화과장 02/15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6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2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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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612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건 (02-2133-4652) 관리번호 D00000447449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