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17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호태 이문성 02/15 이승완 협 조 주무관 안윤자 「2021년 노원구 관내 급수공사(단가계약)」 발생토(잔토) 처리계획 2022. 02.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1년 노원구 관내 급수공사(단가계약)」 발생토(잔토) 처리계획 「2021년 노원구 관내 급수공사(단가계약)」와 관련 발생토 전량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공사 측에서 이물질 혼합으로 반입불가 조치함에 따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관련근거: 토사 반입불가 회신(수도권매립지공사 매립부-248호, 2022.02.03.)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2021 노원구 관내 급수공사(단가계약) ?? 공사개요: D=15~300mm, L=1,494m ?? 계약기간: ?? 도 급 비: ?? 도 급 사: Ⅱ 현황 및 문제점 ○ 발생토(잔토)가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기준에 맞지 않아 반입 불가한 상황으로, 원활한 잔토처리를 위하여 반입 가능한 사토장으로 변경이 필요함. ○ 또한, 발생토 일부는 이물질(쓰레기 등)이 혼합되어 사토장 반출이 어려워 폐토사 처리가 필요한 실정임. Ⅲ 처리계획 ?? 잔토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① 사토장 반출, ② 폐기물 처리 하고자 함. ① 사토장 반출 ○ 위 치: ○ 운반거리: - ) ○ 단 가: 변경 사토장 위치도 사토장 전경 ○ 사토장 적정성 여부: 적정 - 사토장으로 사용가능한 부지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포천시로 부터 농경지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곳으로, 진출입로 확보 및 반입 동의서 등 신규 사토장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운반거리 및 단가 적정여부: 적정 - 단가 산출 시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등의 적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하였으며, - 중간 집하장에서 사토장까지의 최적 운반거리(44.4km) 및 신규단가를 적용하고, 실제 시공물량을 추후 설계변경(정산) 시 반영 ② 폐기물 처리 ○ 처리용역 현황 - 용 역 명: 2021년 노원구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개요: 폐아스콘_634톤, 폐콘크리트_121톤, 폐토석_10톤 - 계약기간: - 용 역 비: - 용 역 사: ○ 처리방법 - 현장에서 발생토 상태가 불량하여 건설사업관리자 판단 하 폐토사 처리가 필요한 경우 현장실정보고 접수 후, -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변동된 물량은 추후 설계변경(정산) 시 반영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상기내용과 같이 발생토 처리방법을 구분하여 감리 및 시공업체에 통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굴착토(잔토) 상태에 따라, ○ 알맞게 잔토처리를 하여 「2021년 노원구 관내 급수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함. 붙임 1. 공문(토사 반입불가 회신) 1부. 2. 토사반입동의서, 개발행위허가서 등 각 1부. 3. 단가 및 거리 산출내역 1부. 끝.
25394767
20220217052007
본청
급수운영과-2217
D00000447415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