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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621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복연 고은미 오희선 02/15 김상인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 위원 위촉 및 2022년 제1차 위원회 개최 계획 2022.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 위원 위촉 및 2022년 제1차 위원회 개최 계획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위촉과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①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활동 조례’)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심사기준), 제8조(회의) 등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등 ②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위원 위촉(연임) 개요 ○ 대상: 위원 9명 (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위원 임기(연임): 2022. 3. 12. ~ 6. 30. - 現 임기: 2021.3.12.~2022.3.11.(위촉일로부터 1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제5항) ○ 방법: 연임 동의 -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연임에 동의한 위원 9명 전원 재위촉 ③ 2022년 제1차〈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개최 개요 ○ 일시: 2022. 2. 17.(목) 14:00~16:00 ○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 위원 8명 의원: 기본계획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출, 회의에는 불참 - 간사 의정담당관, 배석 의정담당관 교류협력팀 2명(팀장, 담당자) ○ 안건: 위원 연임 위촉, ‘2022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운영 자문 - (사전) 연임 동의절차 진행 ‘2022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현장) 위원 위촉장 전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 ‘2022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에 대한 토론 ○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진 행 14:00~16:00 【120'】 14:00~14:10 10' ?참석 등록 간 사 14:10~14:30 20' ?참석 위원 소개 및 연임 위촉 - 위촉장 전달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 ?회의 안내 간 사 위원장 14:30~15:50 80' ?국제교류 기본계획 자문 - 국제교류 기본계획 안내 - 위원별 제언 및 토론 위원장 15:50~16:00 10' ?정리 및 산회 간 사 ○ 소요 예산: 총 2,090천원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 1,600천원(200천원 × 8명) - 위원 자문료 : 400천원(50천원 × 8명) - 위촉장 제작 : 90천원(10천원 × 9명)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④ 향후 계획 ○ 연임 동의 절차, 국제교류 기본계획 및 자문 검토서 발송 : ’22. 2.15.까지 ○ 자문 검토서 접수 : ’22. 2. 16. ○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개최 : ’22. 2. 17. ○ 위원회 결과보고 및 회의록 게시 : ’22. 2. 25. ○ 차기 위원회 선정 및 위촉 : ’22. 8. ~ 9. ⑤ 행정사항 ○ 회의 진행 총괄 : 의정담당관(교류협력팀) ○ 회의실 대관 : 운영전문위원실(의사지원팀) ○ 회의실마이크 확인 : 의정담당관(시설관리팀)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 및 위촉 관련 작성 서류 각 1부. 3. 자문 검토서 1부. 4. 위원회 참석 서명부 1부. 5. 관련 조례 발췌 1부. 6. 업무 분장 1부. 7.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명단 ○ 구성: 9명(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연번 직 위 성 명 현 직 주요 학력 및 경력 1 위원장 2 부위원장 2 위 원 (당연직) 4 위 원 5 위 원 6 위원 7 위 원 8 위원 9 위원 붙임 2 위촉장 및 위촉 관련 작성 서류 위 촉 장 위원 O O O 귀하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3. 12. ~ 2022. 6. 30.) 2022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 위원 위촉 서약서 (표준안) 직위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 관련 : 행정자치부(감사담당관)에서 공표한(’15.6.) ‘직무공정성 서약서’ 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의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재난?재해 발생 등 위기상황 전파 및 복구 참여 안내 ○ 시정 모니터링, 정책제안, 자문?평가 등 시정참여 안내 - 도시계획, 도시안전, 주택, 교통, 복지, 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육 등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체 구성 시 위원 위촉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이나 정보 제공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2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특별시의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구정참여(재난재해 복구, 모니터링 등),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자문단 등의 위원 위촉, 구정 주요 정보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분야, 학·경력, 장애인 여부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동의시에만 서울시 외에 25개 자치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 3 자문 검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자문 검토서 안건 자문 의견 2022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실행방안 <검토 의견> ○ ○ ○ <기타 사항>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상기와 같이 2022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에 대하여 자문함 2022. 2. . 자문위원 : (인) 붙임 4 위원회 참석 서명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참석 서명부 ○ 일시 : 2022. 2. 17.(목) 14:00~16:00 ○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연 번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붙임 5 관련 조례 발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3., 2019.3.28.> 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 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 ② 의장은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9.3.28.>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28.>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19.3.28.> ⑤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3.28.> 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2019.3.28.>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5., 2019.3.28.>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2.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3.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4.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5.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6.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7.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③ 삭제 <2019.3.28.> ④ 삭제 <2019.3.28.>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개정 2019.3.28.>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流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7.13.>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제9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본계획의 수립, 허가절차,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한다. 붙임 6 업무 분장 □ 교류협력팀 담당자 추진업무 준비사항 고은미 위원회 개최 총괄 국제교류 기본계획 설명 송복연 - 회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회카드 작성 - 위원회 개최 안내 및 자료 발송 - 참석 수당 등 예산 처리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회의자료 작성 김하나 - 참석 서명부 등 서류 작성 안내 - 서명부, 위촉 서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첨렴 서약서 지연경 - 회의자료 배부 - 회의 자료, 위촉장 배부 명패 유상준 - 자문검토서 접수 - 손소독제, 필기구 준비 붙임 7 좌석 배치도 ⊙태극기 ⊙의회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의정담당관 교류협력팀장 출 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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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621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복연 (02-2180-7805) 관리번호 D0000044741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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